(1) 민사소송, 중재사건 당사자의 위탁을 받고, 같은 사무소의 다른 변호사는 그 사건의 상대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이다. (2) 형사사건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변호인을 맡고, 다른 변호사와 함께 사건 피해자의 가까운 친척이다. < P > (3) 같은 로펌이 당사자가 아닌 상대방 당사자가 대리하는 소송사건이나 위탁한 기타 법률업무를 접수한다. < P > (4) 로펌은 의뢰인과 법률 서비스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의뢰인은 해당 로펌의 변호사에게 소송이나 중재사건의 대리인을 맡도록 요청하지 않았지만, 로펌의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대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 P > (5) 위탁관계 종료 후 1 년 이내에 변호사는 같은 법적 사항에 대해 원래 의뢰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상대 당사자의 위탁을 수락했다.
(6) 본 조 (1) 항 ~ (5) 항과 유사한 다른 경우는 변호사의 실무 경험과 업계 상식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