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사 소송법"
제 243 조 최고인민검찰원은 각급인민법원이 이미 법률효력의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재판감독 절차에 따라 동급 인민법원에 항소할 권리가 있으며, 상급인민검찰원은 재판감독 절차에 따라 동급 인민법원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인민검찰원이 항소를 제기한 사건은 항소를 접수하는 인민법원이 합의정을 구성해 재심을 해야 한다. 원래 판결의 사실이 분명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한 사람은 하급인민법원에 재심을 지시할 수 있다.
제 239 조 최고인민법원은 사형 안건을 검토하여 사형을 비준하거나 비준하지 않을 것을 판결해야 한다. 사형이 비준되지 않으면 최고인민법원은 재심이나 개판을 돌려보낼 수 있다.
제 240 조 최고인민법원은 사형사건을 검토하고 피고인을 심문해야 하며, 변호인은 그 요구에 따라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최고인민검찰원은 사형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최고인민법원에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은 최고인민검찰원에 사형 심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