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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송에서의 방어 시스템
형사소송에서 범죄피의자와 피고인이 자신을 변호할 권리는 헌법원칙을 반영하고 보장하는 것이며 현대 국가법체계의 중요한 부분이다. 이 제도의 개선은 한 나라의 형사소송의 민주화, 과학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상징이다.

형사변호란 범죄피의자, 피고인 및 변호인이 범죄피의자, 피고인의 무죄 또는 유죄를 입증하고 그들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행하는 반박과 변호를 말한다. 그 본질은 피고인에게 스스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피고인이 주체로서 형사절차에 '의미있고'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형사변호를 통해 방어권의 행사는 판사의 최종판결 형성에 유익한 역할을 합니다. 변호권은 범죄피의자,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이 범죄피의자, 피고인에 대한 수사, 고발을 방어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향유하는 소송권이다. 이는 공격적인 고발을 대상으로 하며, 피고인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소송권리입니다. 이는 형사방어체계 형성의 기초가 된다. 범죄피의자와 피고인의 변호권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형사방어체계를 갖출 수 없다. 형사변호제도란 방어권, 방어유형, 방어방법, 방어자의 범위, 방어자의 책임, 방어자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한 일련의 규칙을 총칭하는 용어이다. 방어체제란 범죄피의자와 피고인이 방어권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다양한 방어체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