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주관성:
제보자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습니다. 법률 규정에 따라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신고자, 고발자, 정보원 및 그 가까운 친족의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제보자의 정보는 사건처리기관의 담당자에 의해서만 조회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는 비밀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111조: 신고, 고발, 보고는 서면이나 구두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구두신고, 고발, 제보를 접수한 직원은 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정확하게 낭독한 후 신고인, 고발자, 제보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고발이나 신고를 접수한 직원은 고발자나 신고자에게 허위 고발에 대한 법적 책임을 설명해야 합니다. 다만, 사실이 조작되지 않거나 증거가 조작되지 않는 한, 고발이나 신고의 사실관계가 불일치하거나 심지어 억울하게 고발된 경우라도 무고죄와는 엄격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신고인, 고발인, 내부고발자와 그 가까운 친족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신고자, 고발자 또는 내부고발자가 자신의 이름과 신고, 고발, 신고 행위를 공개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밀을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