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사건 재판 진행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 당사자는 법원의 공고란에 주의를 기울이거나 알 권리가 있는 경우 법원에 가서 상담할 수 있다. 모든 사건이 공청회 범위에 속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민사소송법 제 134 조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하며, 국가비밀, 개인프라이버시, 법률에 별도로 규정된 것 외에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이혼 사건과 상업 비밀과 관련된 사건은 당사자의 신청을 거쳐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을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 183 조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제 1 심 사건을 공개적으로 심리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 비밀이나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사건은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는다. 영업 비밀과 관련된 사건은 당사자의 신청을 거쳐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