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헛된 재판죄는 사법인이 민사, 행정재판 활동 중 고의로 사실과 법률 헛된 심판을 위반한 심각한 행위다.
2. 편애법죄는 사법직원이 편애하고 편애하는 법입니다. 자신이 무죄라는 것을 알고 고소를 받고, 자신이 유죄라는 것을 알면서 일부러 비호하여 고소를 받지 않도록 하거나, 형사재판활동에서 고의로 사실과 법률을 위반하여 법재판을 하는 행위입니다.
둘째, 처벌력이 다르다.
1. 헛된 재판죄: 이 죄를 지은 사람은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형을 선고받습니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5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곳의 줄거리는 특히 심각하다. 일반적으로 범죄 동기와 수단이 매우 나쁘고, 법을 어기고, 국가, 기업, 시민의 합법적 권익에 큰 손해를 입히는 것을 가리킨다.
2. 사사로운 법죄: 형법에 따르면 이 죄는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에 처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5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10 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셋째, 기록 기준이 다르다.
1, 헛된 재판죄:
(1) 헛된 심판으로 당사자나 그 가까운 친족이 자살하여 중상, 사망 또는 정신 장애를 일으킨다.
(b) 개인 재산의 직접 경제적 손실 65438+ 만원 이상, 또는 직접 경제적 손실이 65438+ 만원 미만이지만 간접 경제적 손실은 50 만원 이상이다.
(c) 법률 심판, 법인 또는 기타 조직 재산 직접 경제 손실 20 만 원 이상, 또는 직접 경제 손실 20 만 원 미만, 간접 경제 손실 654.38+0 만 원 이상;
(4) 관련 자료와 증거를 위조하고, 허위 사건을 만들고, 법을 어긴 심판;
(5) 당사자와 결탁하여 위증을 만들거나 증거를 파괴하거나 법정 기록, 헛된 판결을 조작한다.
(6) 사사 때문에 위조, 변조된 증거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채신하거나, 채신해야 할 증거에 대해 일부러 채신하지 않거나, 고의로 법정절차를 위반하거나, 고의로 법률, 헛된 심판을 잘못 적용하는 것을 알고 있다.
(7) 기타 심각한 줄거리.
2. 편애와 편애로 법을 어기는 죄:
(1) 증거를 위조, 은닉, 파괴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사실을 숨기거나 법률 규정을 위반하고, 범죄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되는 사람에 대한 입건, 수사, 기소, 판결; -응?
(2) 증거를 위조, 은닉, 파괴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사실을 숨기거나 법을 어기고, 범죄 사실을 알고 형사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람을 일부러 감싸 입건, 수사, 기소, 재판을 받지 못하게 한다.
(3) 위조, 은닉, 증거 파괴 또는 기타 사실을 숨기고 법을 위반하는 수단을 취하여, 고의로 범죄가 심한 사람을 가볍게 기소하거나, 범죄가 적은 사람을 중기소한다.
(4) 입건 후 위조, 은닉, 파괴 증거 또는 기타 방법으로 사실을 숨기거나 법을 어기는 경우 강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강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는 강제 조치를 취한 후 법정 기한을 초과하여 수사를 중단하거나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실제 방임, 위법 철회 또는 강제 조치 변경,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실제로 사법기관의 수사통제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 -응?
(5) 형사재판활동에서 고의로 사실과 법률을 위반하고, 헛된 판결을 내리며, 즉 유죄나 무죄를 인정하거나, 중죄 경판이나 경범죄로 중판하는 것을 인정한다.
(6)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하는 기타 상황.
바이두 백과-헛된 심판죄
바이두 백과-사사로운 법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