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설정은 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설정됩니다.
(1) 처벌의 목적은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고, 예방의 내용 중 하나는 범죄자들을 범죄를 멈추게 하는 것이다.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른 후 일정 기간 동안 범죄를 저 지르지 않는 것은 재범죄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제거되었음을 보여줍니다.
(2) 사법부는 현재의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현재의 범죄는 사회에 대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다. 따라서 시효제도는 형사사법이 현재의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한다. 기소 시효제도가 없다면 사법기관은 낡은 사건을 묵혀 현재 사건의 처리에 영향을 미치고 범죄에 대한 제때 타격을 막을 것이다.
(3) 인력을 절약할 수 있다. 물질적 자원. 재정 자원. 범죄를 처벌하는 것은 거대하고 어려운 임무로, 대량의 인력, 물력, 재력이 필요하다. 일정 시간 후에 범죄를 멈춘 범죄자들을 기소하지 않으면 대량의 인력, 물력, 재력을 절약하고 제한된 인력, 물력, 재력을 시급하고 시기적절한 곳에 사용할 수 있다.
법적 근거:
형법 제 87 조
다음 시간 제한을 초과하면 범죄는 기소되지 않습니다.
(a) 법정 최고형이 5 년 미만의 징역을 선고받은 후, 5 년 후;
(2) 법정 최고형은 5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으로 10 년이다.
(3) 법정 최고형이 10 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15 년을 거쳤다.
(4) 법정 최고형은 무기징역, 사형으로 20 년을 거쳤다. 20 년 후 기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최고인민검찰원의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