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조사령은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객관적인 이유로 필요한 증거를 얻을 수 없고 인민법원의 비준을 받은 후 법원이 당사자의 대리 변호사에게 관련 기관과 개인에게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는 법률문서를 가리킨다. 조사령의 신청인은 인민법원이 이미 접수해 집행 절차에 들어간 민사사건의 당사자여야 한다. 집행 절차의 당사자는 집행인을 신청하고 의무를 이행한 후 집행인을 포함한다. 민사 사건이나 집행 절차에서 당사자의 대리인이 대신 신청한 것은 당사자의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조사령의 소지자는 당사자가 위탁하고 인민법원에 관련 대리 수속을 제출하고, 유효한 변호사 집업 허가증을 취득하며, 로펌에 민사사건이나 집행 절차에 참여하는 변호사를 임명해야 한다. 민사 재판 절차에서 신청인은 증명 기한 내에 인민법원에 조사령의 서면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조사된 증거는 사건과 관련된 서증, 시청각자료, 전자데이터, 감정의견, 검문록 등 구체적인 증거의 복제품이나 복제품이어야 하며, 당사자는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수집할 수 없다. 판사가 심사한 후 내용이 고정적이고 명확하며, 전달체가 안정적이고 보관하기 쉬우며, 물증, 증인 증언을 제외하고는 옮길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88 조 인민법원은 제 1 심 사건을 공개적으로 심리했다. 그러나 국가 비밀이나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사건은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는다. 영업 비밀과 관련된 사건은 당사자의 신청을 거쳐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을 수 있다.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비공개 심리의 이유를 발표해야 한다.
제 189 조 인민법원은 공소 사건을 심리하고, 인민검찰원은 마땅히 사람을 파견하여 출정하여 공소를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