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12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 267 조는 "미성년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법률지원기관에 지정변호사를 변호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항목 a 가 정확합니다. "미성년자 형사사건의 구체적 적용법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명" 제 4 조 1 항에 따르면 "피고인이 기소된 범죄를 실시할 때 이미 법정형사책임연령에 이르렀고, 확실히 규명할 수 없는 것은 해당 법정형사책임연령에 미달한 것으로 추정되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항목 B 가 옳다. 본 해석 제 18 조 1 항은 "미성년자 범죄자의 감형, 가석방은 기준을 파악할 때 법에 따라 적당히 완화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항목 C 의 표현이 정확하다. 20 12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 270 조에 따르면 "미성년자 형사사건은 미성년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에게 심문, 재판 시 출석해야 한다 현장에 있는 법정 대리인은 미성년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소송 권리를 대행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나 기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사건 처리원이 심문, 재판 과정에서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심문필록과 법정필록은 법정대리인이나 다른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읽어주거나 읽어주어야 한다. 여성 미성년 범죄 용의자를 심문할 때는 여성 스태프가 참석해야 한다. 미성년자 형사사건을 심리하고, 미성년자 피고인이 최종 진술을 한 후, 그 법정대리인은 보충 진술을 할 수 있다. 제 65-438+0, 2, 3 항의 규정은 소년 피해자와 증인에 대한 문의에 적용되어야 한다. " 따라서 d 항목이 잘못되었습니다. 요약하자면, 본 문제 d 항목이 당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