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 제39조. 변호사는 동일한 사건에서 쌍방의 대리인이 될 수 없으며, 본인이나 가까운 친족의 이익과 상충되는 법률사항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 직업행동규칙' 제51조,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의뢰인에게 알리고 자발적으로 탈퇴하여야 한다. 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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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사소송 또는 중재 사건에서 일방의 위탁을 수락하고 같은 회사의 다른 변호사가 해당 사건의 상대방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인 경우 ;
(2) 형사 사건에서 용의자로 활동하는 경우 피고의 변호인 및 같은 회사의 다른 변호사는 해당 사건에서 피해자의 가까운 친척입니다.
(3 ) 동일한 법률 사무소가 당사자가 아닌 당사자가 대리하는 소송 사건 또는 기타 법률 서비스를 위탁받은 경우
(4) 법률 사무소는 의뢰인과 법률 서비스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소송이나 중재 사건에서 법률 회사가 대리인 역할을 하지만, 법률 회사의 변호사가 의뢰인 역할을 합니다.
(5) 종료 후 1년 이내. 고객 관계에서 변호사는 동일한 법적 문제에 대해 원래 고객과 이해관계가 있는 상대방의 위탁을 수락합니다.
(6) 본 조항의 1항 및 기타.
(1) 첫 번째의 경우
(5) 기타 첫 번째 항목과 유사한 상황으로서 변호사의 전문적 경험과 업계 상식을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및 법무법인은 위와 같은 상황을 발견한 경우 고객에게 이해상충의 사실과 예상되는 결과를 알려야 하며, 고객은 위탁관계의 수립 또는 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고객이 위탁 관계를 설정하거나 유지하기로 결정한 경우 고객은 이해 상충에 대한 기본 사실과 가능한 법적 결과에 대해 해당 당사자에게 통보되었으며 고객이 명시적으로 동의했음을 명시하는 사전 동의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및 변호사와 위탁관계를 수립하거나 유지하는 것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