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위탁을 받은 후 변호사가 위탁받은 사항이 불법임을 알게 된 경우 의뢰인은 변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적인 행위를 하거나, 의뢰인이 위탁받은 사항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는 변호나 대리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위탁받은 사항이 불법적인 경우, 의뢰인이 변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적인 행위를 하거나, 의뢰인이 고의로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을 은폐하는 경우, 변호사는 변호나 대리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 제32조 의뢰인은 수탁받은 변호사가 자신을 계속 변호하거나 대리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으며, 다른 변호사에게 변호인 또는 대리인 역할을 맡길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 변호사는 위탁을 받은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의뢰인의 변호 또는 대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탁받은 사항이 불법적인 경우, 의뢰인이 변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적인 행위를 하거나, 의뢰인이 고의로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을 은폐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는 변호나 대리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