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만은 당사자나 기타 관련 시민들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에 불복하고 법원이나 검찰에 재처리 요청을 하는 것을 말한다. 법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한 사건은 재심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하며, 기한을 연장해야 하며, 6 개월을 넘지 말아야 한다.
불만 사항을 제기 할 때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합니다.
1. 신청서에는 당사자의 기본 상황, 항소 요청, 신고의 사실과 이유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2. 원래 발효된 형사판결, 판결, 인민법원의 검토를 거쳐 재심한 사람은 기각통지서, 재심 판결 또는 판결을 첨부해야 한다.
3. 원래 심판이 인정한 사실이 확실히 틀렸다는 새로운 증거가 있으니 증거 목록, 증인 명단, 주요 증거의 사본이나 사진을 첨부해야 한다.
대법원에 항소 절차:
1. 형사신고의 제기: 형사신고의 제기는 사법기관이 고소인의 고소를 접수하는 법정소송의 형태를 가리킨다.
2. 형사신고의 심사: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이 고소를 접수한 후, 고소인이 제기한 이유에 상관없이 전면적인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3. 결과 검토 처리: 원최종심인민법원이 형사항소를 검토한 후 원판결, 판결이 정확하다고 판단한 후 고소인을 설득하여 판결에 복종하도록 교육한다. 무리한 불만을 고집하는 사람은 서면으로 거절을 통지할 수 있다. 고소인에게 그가 다시 상소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심사를 거쳐 원래 판결에 실수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재심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별도로 합의정을 구성하여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을 해야 한다.
요약하면 형사신고의 시효는 늦어도 피고인의 형벌이 집행된 지 2 년 만에 인민법원에 항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 인민법원은 고소인이 2 년이 넘는 형사사건에 대해 제기한 불만을 접수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58 조
재심 기한: 인민법원이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한 사건은 제심, 재심 결정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하며, 기한을 연장해야 하며, 6 개월을 넘지 말아야 한다.
항소를 접수하는 인민법원은 재판감독 절차에 따라 항소사건을 심리해야 하며, 재판기한은 전항의 규정에 적용되어야 한다. 하급인민법원에 재심을 지시해야 하는 경우 항소를 접수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하급인민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기한은 전항의 규정에 적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