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은 인민법원이 쌍방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의 참여로 법에 따라 민사분쟁 등 사건을 심리하고 해결하는 각종 소송 활동과 그에 따른 각종 소송 법률 관계의 합계를 말한다. 1. 접수 범위가 다릅니다. 중재법은 동등한 주체의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 간의 계약 분쟁 및 기타 재산권 분쟁을 중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재할 수 없는 분쟁에는 결혼, 입양, 후견인, 양육, 상속 분쟁이 포함됩니다. 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처리해야 하는 행정분쟁입니다. 민사소송의 접수 범위는 행정소송과 형사소송을 제외한 모든 민사분쟁으로 인신관계, 재산관계 및 기타 민사관계 소송을 포함한다. 중재가능 사항은 민사소송 접수 범위에서는 겹치지만 민사소송 접수 범위보다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재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항은 반드시 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시작프로그램 주체의 의미는 다릅니다. 중재 절차의 개시는 각 당사자의 동의나 * * * * * 의 표현이어야 하며, 쌍방이 선택한 것은 일치하고 쌍방의 자원이다. 양 당사자가 계약에 중재 조항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는 계약에는 중재 조항이 없지만 분쟁이 발생하기 전이나 발생한 후 특정 중재 기관을 선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중재 기관이 접수하지 않습니다. 소송의 발생은 쌍방의 의지가 필요하지 않고 일방적인 독립행위가 될 수 있다. 한쪽이 권익이 침해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상대방이 기소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응소 후 자신의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 3. 소송은 지역 관할과 등급 관할을 실시하고, 중재는 합의 관할을 실시한다. 중재 기관 사이에는 예속 관계가 없고 중재는 등급 관할과 지역 관할을 실시하지 않는다. 당사자는 중재 조항에 동의하거나 중재 협의에 서명할 때 전국적으로 판결 수준이 높고 신용도가 좋은 중재 기관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4 급으로 나뉜다. 상급법원은 하급법원에 대한 감독 및 지도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소송은 등급별 관할과 속지 관할을 실시한다. 법률은 어느 급 법원과 어느 지역이 당사자 간의 민사 분쟁을 관할할 권리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관할권이 없는 법원은 민사 분쟁 사건을 마음대로 접수할 수 없고 당사자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다. 。 4. 당사자는 판사를 선택할 수 없고, 관할 수준을 넘어선 관할 법원을 선택할 수 없으며, 중재 활동 당사자는 중재 기관과 중재인을 모두 선택할 수 있다. 중재법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는 중재원 3 명으로 구성된 중재정을 구성하기로 합의했으며, 각각 중재위원회 주임을 선정하거나 위임하고, 3 위 중재원은 당사자가 선정하거나 중재위원회 주임에게 중재인을 임명해야 한다. 당사자는 중재인을 선택할 권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소송에서 당사자는 합의정 구성원을 선택할 권리가 없다. 그들은 최대 법에 따라 합의정 구성원들에게 회피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이 고소를 철회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고소를 철회한 후 새로 구성된 합의정은 누가 맡고, 당사자는 간섭과 선택을 할 권리가 없다. 5. 중재는 비밀리에 진행해야 한다. 당사자가 공청회를 요청하지 않는 한 소송절차가 다르면 공청회를 해야 한다. 법원 심리는 일반적으로 국가 비밀, 개인 프라이버시 또는 법률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적으로 진행된다. 이혼 사건과 상업 비밀과 관련된 사건은 당사자의 신청을 거쳐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을 수 있다. 중재정은 일반적으로 사건을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는다. 중재법은 "중재는 공개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당사자 간의 합의가 공개되면 공개될 수 있지만, 국가 비밀과 관련된 것은 제외된다. " 6. 중재는 최종적이며, 한 가지 판결이 있고, 소송은 양심 최종심이다. 중재는 일단최종제를 실시한다. 즉 중재협의에 따라 일방 당사자가 중재를 신청하고, 중재정이 개정한 후 내린 판결은 최종판결이며, 즉각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소송은 2 심 최종심제를 실시하는데, 한 사건은 두 인민법원의 심리를 거쳐 종결되어 법적 효력이 있다. 유권자 자격사건은 특수사건으로 민사소송 특별절차에 따라 심리한다. 실종, 사망을 선언한 사건, 시민의 민사행위능력과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건, 재산 소유가 없는 사건은 1 심과 최종심, 기타 대량의 민사사건은 2 심과 최종심이다. 7. 강제도가 다르다. 사건은 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있으며, 중재 기관은 중재 활동을 방해하는 당사자에게 강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없다. 인민법원은 소송 활동을 방해하는 당사자에 대해 강제 소환, 훈계, 퇴정 명령, 벌금, 구금 등의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중재기관이 판결을 내리자 당사자가 판결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중재기관은 강제집행할 권리가 없으며, 오직 한 당사자만이 판결서에 의거하여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인민법원이 내린 발효 판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인민법원은 스스로 결정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집행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