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를 사칭하는 것은 사기다. "타인의 신분 정보를 다른 사람의 택배로 사칭하는 것은 법적으로 사기에 속한다." 랴오닝 안흥 로펌 왕위 변호사는' 형법' 제 266 조 규정에 따라 사기액이 2 천 원 이상인 경우 범죄를 구성할 수 있으며 형사책임을 추궁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정 금액에 미치지 못한 사기 택배 행위는 치안관리처벌법을 위반한 것이다.
치안관리처벌법 제 49 조: 절도, 사기, 약탈, 약탈, 강탈, 공립재산 훼손,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따라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하여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은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택배회사도 일정한 민사배상을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