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변호사 무료 상담 - 다른 사람이 택배원으로 가장하는 것은 위법입니까?
다른 사람이 택배원으로 가장하는 것은 위법입니까?
네.

택배를 사칭하는 것은 사기다. "타인의 신분 정보를 다른 사람의 택배로 사칭하는 것은 법적으로 사기에 속한다." 랴오닝 안흥 로펌 왕위 변호사는' 형법' 제 266 조 규정에 따라 사기액이 2 천 원 이상인 경우 범죄를 구성할 수 있으며 형사책임을 추궁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정 금액에 미치지 못한 사기 택배 행위는 치안관리처벌법을 위반한 것이다.

치안관리처벌법 제 49 조: 절도, 사기, 약탈, 약탈, 강탈, 공립재산 훼손,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따라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하여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은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택배회사도 일정한 민사배상을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