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은 극형과 형벌이라고도 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형벌 중 하나이며, 사형수가 법에 따라 부여한 권력에 따라 한 범인의 생명을 끝내는 것을 가리킨다. 이런 생명 박탈 방법을 당한 죄수들은 보통 현지에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다. 제 37 조 변호인은 제때에 구금된 피고인을 만나야 한다. 회견할 때 변호인은 미리 회견 개요를 준비해야 한다. 근친이 위탁한 변호사가 피고인을 처음 만났을 때는 먼저 변호사의 신분을 밝히고 피고인에게 위탁에 동의하는지 물어봐야 한다. 피고가 위탁에 동의한 것은 위탁서에 서명 확인을 요구해야 한다. 피고가 위탁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상황과 이유를 기록하고, 피고에게 서명 확인을 제출하고, 의뢰인과 위탁계약 해지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38 조 회견시 변호인은 피고인의 기본 상황을 상세히 물어보고 (1) 피고인이 만 18 세, 범죄 시 법정 형사책임 연령에 도달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물어야 한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렀을 때, 변호인은 피고인이 매번 범죄를 저질렀을 때의 나이를 상세히 물어봐야 한다. (2) 피고인은 여성이며 변호인은 임신 여부, 형사소송 과정에서 인공유산이나 자연유산이 있는지 물어봐야 한다. 상술한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변호인은 피고에게 상응하는 증거 단서를 제공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제 39 조 회견할 때 변호인은 피고에게 본 지도 의견 제 26 조부터 제 31 조에 규정된 상황이 있는지 물어봐야 한다. 제 40 조 회견할 때,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자수의 법적 의의를 알려야 한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수했는지 확인할 때 피고인에게 (1) 심문을 받거나 강제 조치를 취하기 전에 자동으로 출정하는지 일일이 물어봐야 한다. (2) 장물을 쫓기는 과정에서 자수하는 줄거리가 있는가? (3) 투안 도중 공안기관에 붙잡혔는지 여부 (4) 행위가 의심스러워 관련 조직이나 사법기관의 심문 교육을 받은 후 범죄 사실을 자발적으로 교대할지 여부. (5) 사건 처리 기관 이외의 기관, 조직 또는 관련 책임자에게 자수할지 여부 (6) 다른 사람에게 보증 취소 또는 다른 방법으로 보증 취소를 위탁할지 여부; (7) 친척과 친구들이 피고인에게 자수를 보냈다는 사실이 있는지 여부; (8) 주요 범죄 사실이 이미 설명되었는지 여부 (9) 공동범죄에서 공범자의 사실이 기탄없이 자백되는지 여부. 사실대로 범죄를 자백하고, 자발적으로 투안 후 자백한 피고인에 대해 변호인은 1 심 판결 전에 다시 사실대로 자백하면 법원이 자수하는 줄거리를 인정할 것이라고 설명해야 한다. 제 41 조 회견할 때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공을 세우는 법적 의의를 알려야 한다.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공을 세우는 절차와 공을 세우는 데 필요한 시간을 설명하고 피고인에게 공을 세우는 것의 중요성을 빨리 알려야 한다. 피고인이 공적을 세웠는지 확인하기 위해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1) 사건 처리 기관에 고발하고 다른 사람의 범죄 행위를 폭로할 것인지의 여부를 일일이 물어봐야 한다. (2) 사건 처리 기관에 다른 사건을 수사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는지 여부 (3) 다른 사람들의 범죄 활동을 막았는지 여부; (4) 사법부가 다른 범죄 용의자를 체포하는 것을 도왔는지 여부 (5) 국가와 사회에 유익한 다른 두드러진 표현이 있는지 여부. 제 42 조 회견할 때 변호인은 피고에게 적극적으로 배상하고 피해자의 법적 의의를 달래며, 죄를 뉘우치고 피해자를 배상하는 행위가 있는지 물어봐야 한다. 배상이 없는 상황에서 변호인은 피고에게 배상을 원하는지 물어봐야 한다. 피고인이 배상에 동의하고 가까운 친척이 대신 배상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변호인은 기록에 기록하고 피고인에게 서명을 하여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제 43 조 회견할 때 변호인은 피고에게 장물 반환의 법적 의의를 알려야 한다. 장물을 돌려주지 않은 피고인에게 변호인은 가까운 친척에게 장물을 대신 반납하도록 위탁할 수 있다고 알려야 한다. 제 44 조 회견에서 피고인은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변호인은 이를 기록해 피고인의 서명으로 확인해야 한다. 피고는 변호인에게 대신 고소하고 고소할 것을 요구하며, 변호인은 대신 고소하고 고소할 수 있다. 제 45 조 변호인은 피고인이 구금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 사건 처리 기관에 강제 조치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사형은 생명권과 관련된 가장 엄격한 형벌이다. 어떻게 사형수를 변호하고 그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까? 사형에 관한 우리 법률의 규정, 사법해석, 형사정책이 일부 구체적인 문제에 적용되는 것은 형사변호인이 반드시 파악해야 하는 네 가지 측면이자 형사변호인에 대한 기본적인 요구이다. 사형 변호인으로서, 사형 사건을 처리하고 사형수를 변호할 때,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한다: 1. 사건의 사실과 증거를 자세히 심사하다. 사건의 사실은 어디에서 왔는가? 증거의 실증에 의지하다. 따라서 사건 사실에 대한 심사는 사실상 증거에 대한 심사이다. 어떤 변호사들은 어떤 사건을 접수하든,' 두 가지' 원칙, 즉'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부족하다' 는 원칙이 없으면 자신의 관점을 변호할 수 없다.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당연히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당신은 업계 인사들에 의해' 무고한 변호사' 라고 놀림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일부 형사 사건이 수사와 기소 절차를 거쳤지만 사실과 증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변호사 업무의 출발점은 피고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를 이해하는 시각은 사법인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변호사의 관점에서 볼 때, 일부 사건의 사실과 증거에는 확실히 많은 문제가 있지만, 사법인의 관점에서 볼 때, 존재하는 문제는 모두 하찮고, 정성과 양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왜 같은 사실에 대해 같은 증거가 다르거나 반대의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형사변호인과 사법인 간에도 소통과 조율 문제가 있다. 각기 다른 성격의 사건은 증거가 다르고 증거 요구도 다르지만, 기준은 오직' 증거가 충분하고 진실하다' ('형사소송법' 제 46 조) 이다. 형사변호인으로서 형사사건의 증거증명 기준과 규칙을 파악해야 한다. 증거 심사는 합법성과 진실성을 파악해야 한다. 증거 간의 일관성을 파악하십시오. 증거 수량의 적절성과 증명 결론의 고유성을 파악하여 모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한다. 우리나라 3 대 소송 분야에서 최고인민법원은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중의 증거에 대해 통일규정을 하였다. 이 규정들은 완전한 의미의 증거 규칙이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하나의 기본 틀이 있다. 지금 반포되지 않은 유일한 것은' 형사소송증거규정' 이다. 그럼에도 형사소송법과 최고인민법원' 형사소송법 집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에는 여전히 단편적인 내용이 있다. 이론계의 일치된 인식으로 볼 때 형사소송의 증거규칙에는 최소한 몇 가지 측면이 포함되어야 한다. 하나는 자유의지의 규칙, 즉 증인의 증언이나 피고인의 자백이 모두 자신의 의지에서 나온 것이다. 둘째, 소문 증거 규칙. 즉, 증인, 피해자는 다른 사람이 전하는 글의 내용을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셋째, 불법 증거 배제 규칙, 즉 불법으로 얻은 증거는 정안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넷째, 오리지널, 오리지널 우선권 규칙 등. 따라서 형사 변호인은 이러한 규칙을 숙지하고 의식적으로 사용하여 증거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둘째, 가벼운 양형 줄거리를 충분히 제시하다. 전반적으로 공소기관은 사형사건에 대해 매우 중시하며, 검사는 증거와 법정 변론을 제시하는 데도 특히 진지하다. 피고인과 그의 친족이 변호사를 초빙하는 주된 목적은 변호사의 효과적인 변호를 통해 집행되지 않는 판결을 받는 것이다. 따라서 변호사는 검찰의 고발에 대항하거나 혐의를 약화시킬 수 있도록 처벌을 경감할 수 있는 충분한 양형 상황을 법원에 제기해야 한다. 이것은 피고인이 생명력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방법이자 형사변호인 업무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기도 하다. 어떤 형사 사건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 유죄 판결 줄거리와 양형 줄거리가 있다. 양형 줄거리는 중징계와 경량이나 경감처벌을 모두 포함한다. 양형 줄거리의 범죄 전 줄거리 (예: 성과가 양호하거나 상을 받거나 표창을 받는 경우) 범죄에도 범죄를 멈추고 다른 사람이 범죄를 저지하는 것과 같은 줄거리가 있다. 또한 항복, 공로 등과 같은 범죄 후의 줄거리도 있다. 어떤 경우에는 재범 등 중징계의 줄거리도 있고, 자수하는 등 가벼운 처벌의 줄거리도 있다. 두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양형 줄거리가 있을 때, 일부 학자들은 이를 역양형 줄거리라고 부른다. ⑤ 이런 상황에서 형사변호인은 가중된 줄거리를 부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가능한 한 많은 경감을 제기해야 한다. 기소된 조직과 조폭 성격의 조직사건을 이끌면 두 가지 상해 범죄 사실이 있는데, 그 중 한 가지 판결이 1998 에 발효되었다. 2000 년에 피고인은 또 여러 차례 죄를 짓고 벌을 받았다. 검찰원이 공소를 제기할 때 피고인이 영계누범으로 인정되었다. 변호인은 용한 행위가 재범보다는 수죄를 구성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판결한 것은 사실 후죄이기 때문에 현재 고발된 범죄는 범죄가 아니며, 영씨가 형벌 집행 기간이나 형벌이 집행된 지 5 년 만에 또 신죄를 범하는 경우는 없다. 그래서 재범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법원은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중처벌을 거부했다. 게다가, 변호사는 피고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관우 등 강도 사건이 있을 경우 변호사가 피고인을 만났을 때, 같은 사건의 피고인이 공안기관에 이름과 연락처를 제공한 후 붙잡혔다는 사실이 관문에 반영됐다. 나중에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조사하여 줄거리가 사실임을 증명했다. 법원은 공적 성과에 관한 것을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가벼운 처벌을 가했다. 때로는 범죄 단속의 필요성이나 번거로움 때문에 수사기관은 일반적으로 피고인의 범죄 후 상황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아 변호사의 변호에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는 인민법원에 증거를 신청하여 법원의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범죄 전 줄거리의 증거에 대해 변호사는 증거를 더 쉽게 수집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유력한 어떤 증거도 포기하지 말고 제때에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의 수비가 성공할 수 있다. 셋째, 사형 사건의 큰 방향을 정확하게 파악한다. 사형사건은 일반 형사사건보다 더 많은 관심을 받을 것이다. 일단 언론에 공개되면 더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다. 형사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문제에 특별한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첫째, 피해자를 충분히 존중해야 한다. 피해자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경우 형사변호인은 피해자, 피해자가 출두하는 사건, 형사변호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을 존중해야 한다. 피해자가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변론은 멈출 수 있을 뿐, 피해자의 잘못을 과장하거나 무한히 확대할 수 없다. 특히 공청회 법정에서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 한 변호사가 고의적인 상해로 인한 사망사건을 변호하면서 피해자를' 도발',' 비도덕적' 으로 여러 차례 비난했다. 재판이 끝나자 피해자 가족들은 변호사를 쫓아다녔고, 나중에 변호사는 법원 법경의 보호 하에 안전하게 법정을 떠날 수 있었다. 두 번째는' 민분' 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민분" 이라는 단어는 여러 해 동안 우리나라 형사재판 문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악성 살인 사건, 피고인이 자수하거나 공을 세우는 행위는 법에 따라 사형을 선고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민분' 을 가라앉히기 위해 법원은 흔히' 죽이지 않으면 민노가 모자란다' 는 이유로 피고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매우 무서운 일이다. 이런 사건에서 형사변호인의 역할 중 하나는 교묘하게' 민분' 을 평정하고 해소하는 것이다. 민분' 의 사전 해석은 죄가 있는 사람에 대한 사람들의 원한이나 분노이다. ⑥ 일부' 민분' 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조직단이 살인과 강도, 강간 등 사회질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폭력범죄가 발생해 일정 범위의' 민분' 이 존재한다. 그러나 각 사례마다 고유한 특징이 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모든 줄거리를 발굴하고 잡아야 한다. 예를 들면 방위 과당, 피해자의 잘못 등. 어떤' 민분' 은 언론이 투기한 후에야 생긴 것이다. 사실, 일부 범죄가 발생했을 때, 백성들은 결코 알지 못했다. 그와는 반대로, 언론이 공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곳이 이렇게 무서웠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민분' 이 나타났다. 따라서 형사변호인은 법정에서 범죄 당시의' 민분' 과 범죄 후의' 민분' 의 차이를 분명히 하고, 사후 공포와 당시의 분노를 구분하고, 사후 허무한' 민분' 을 효과적으로 해소하며, 사건의 사회적 유해성에 대한 판사의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민분' 은 범죄 행위도 범죄 사실도 아니라 범죄 행위 발생 후의 평가, 인식, 주관적인 것임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변호인으로서' 민분' 을 범죄와 효과적으로 구분하고' 민분' 이 사건 사실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며, 형벌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셋째, "엄타" 를 적절히 처리하고 사형 집행을 신중히 하는 관계다. 1980 년대 이래, 서로 다른 시기의 사회 치안 상황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여러 차례' 엄타' 를 전개하였다. 엄타' 는 형사사법분야에서 중국특색 있는 현상이자 중국 형사정책의 중요한 내용이다. 우리는' 엄타' 가 서로 다른 시기에 사회질서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우리는' 엄타' 가 정책 기반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사법실천에서 정책위주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상 법치에 대한 일종의 파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진흥량 선생은 그의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하여 문제를 잘 설명할 수 있다. 1980 년대 초에 그는 절도죄를 범한 피고인을 위해 변호했다. 첫 번째 피고는 15 년형을 선고받았고, 두 번째 피고는 10 년형을 선고받았다. 며칠 후,' 엄타' 가 왔고, 진 선생은 법원 입구에서 고시 한 장을 보았다. 1 위 피고는 즉각 사형을 선고받았고, 2 위 피고는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분명히 진 선생님이 이야기한 사례는 법치에 대한' 엄타' 의 파괴와 부정을 반영한 것이다. 형사정책으로' 엄투' 는 일정 기간 동안 형벌의 엄함, 심지어 사법정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사법기관이 고수하는 사법정의는 절대다수의 사건의 정의다. 변호사에게 사건의 공정성에 주의해야 한다. 변호사의 관점에서 볼 때, 사건이 불공정하면 사법정의는 말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변호인은' 엄투' 기간 동안 사망사건을 변호할 때 반드시 이 관계를 잘 처리해야 한다. 형사정책에 복종하고, 전반 국면을 돌보며, 형사규범 밖에서 타협하여 중처벌에서 벗어나 피고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한다. 넷째, 사형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주장한다. 사형에 대한 국제사회의 태도와 발전 방향으로 볼 때 사형을 폐지하는 것은 유일한 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여전히 사형을 보류하는 조건 하에서 형사변호인은 반드시 자각적으로 사형 통제를 주장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형법에 규정된 관련 직무범죄와 경제범죄에는 모두 사형 규정이 있지만 사형의 적용은 어느 정도 통제되고 있다. 실제로 살인절도나 국가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폭력범죄가 아니라면 사형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사형 정당성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복수주의의 보응관에 달려 있지만 경제범죄와 직무범죄에는' 민분' 과 같은 인지적 요인이 없고 경제범죄의 결과가 아무리 심각해도 인명과 비교할 수 없다. 모든 가치는 인간에 의해 창조되고, 가치를 창조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이 사막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지혜명언) 따라서 세계 대세에 형사변호인은 사형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분명히 주장하고 사형 폐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섯째, 형법 총칙을 잘 활용해 변호한다. 형법 제 48 조는 사형이' 범죄가 매우 심각한 범죄자' 에만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은' 줄거리가 특히 심각한 죄' 라는 기준을 규정하지는 않지만 이론계는 기본적으로' 줄거리가 특히 심각한 죄' 인지 아닌지를 인정하며, 주체와 객체 일치의 원칙에 따라 세 가지 측면에서 측정해야 한다. 하나는 주관적인 악성이 특히 심각한지 여부다. 둘째, 범죄 상황이 특히 나쁜지 여부; 셋째, 범죄의 결과가 특히 심각한지 여부. 세 가지 모두 특히 심각한 수준에 도달해야만' 매우 심각한 범죄' 로 인정될 수 있다. 그중 한 가지가 특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매우 심각한 범죄' 로 인정될 수 없고 사형을 적용할 수 없다. 오늘날, 고의적인 상해로 사람을 죽게 하는 사건이 특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경우, 피고인의 고의적인 상해 행위는 계획적인 보복이나 기타 비열한 동기가 아니라 열정, 분노 등에서 비롯된 것이다. 주관적인 악성이 특히 심각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며, 물론' 범죄가 매우 심각하다' 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또한 형법 총칙의 다른 원칙이나 규정도 사형의 적용과 관련이 있거나 사형에 영향을 미치는 적용 (예: 단위 범죄, * * 공범범죄 등) 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형사변호인은 형법 총칙의 적용을 중시하고 최상의 변호를 제기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사형 사건의 변호는 형사변호인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중요한 업무이다. 변호사의 변호가 타당하고 근거가 있는 한, 피고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전력으로 보호하고' 인권 존중과 보장' 에 응당한 공헌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