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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형을 선고받은 후 옥외 집행을 집행할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없는 이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 254 조에는 유기징역이나 구속형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잠시 옥외에서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a) 외부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질병이 있습니다.

(2) 임신 중이거나 모유 수유중인 여성;

(3) 생활은 스스로 처리할 수 없고, 잠시 옥외 집행에 적용해도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인은 전항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잠시 옥외에서 집행할 수 있다.

보외 치료를 받은 범죄자는 사회적 위험성을 가질 수도 있고, 자해한 범죄자는 보외 치료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

범죄자는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으며 반드시 외래진료를 받아야 하며, 성급 인민정부가 지정한 병원에서 진단하고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