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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와 항의의 차이
항소와 항의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른 과목:

항소의 주체는 피고인, 자소인, 민사소송 원고인 및 법정 대리인이다. 피고인의 변호인, 가까운 친척 (피고인의 동의를 거쳐);

항소의 주체는 원심 인민법원의 동급 인민검찰원이다. 항소는 공소기관, 즉 검찰원이 제기할 수 있고, 상급검찰원이 1 심 법원의 상급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2) 다른 이유:

항소권은 어떤 이유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항의에는 법적 이유가 필요합니다.

(3) 다른 방법:

항소는 서면 또는 구두로 제기 될 수 있습니다.

항소는 원심 인민법원을 통해서만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4) 다른 결과:

피고인의 항소만 있고, 2 심 인민법원이 판결을 내릴 때, 상소 불형 원칙의 제한을 받아야 한다.

항의는 이 원칙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확장 데이터:

피고인, 자소인 및 법정대리인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의 제 1 심 판결, 판결에 불복하여 서면이나 구두로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 근친은 피고인의 동의를 거쳐 상소할 수 있다. -응? [2]?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233 조 인민법원이 접수한 상소사건은 일반적으로 청원서 정본과 사본이 있어야 한다.

청원서의 내용은 1 심 판결, 판결 번호, 항소인이 받은 시간 등을 포함해야 한다. 제 1 심 법정의 명칭 불만의 요청과 이유; 항소를 제기 한 시간; 항소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다. 피고인의 변호인이나 근친이 피고인의 동의를 거쳐 상소하는 경우, 상소인과 피고인의 관계를 설명하고 피고인을 항소인으로 간주해야 한다.

제 234 조 피고인, 자소인, 민사소송 원고인, 피고인이 고소장을 쓰는 데 어려움이 있어 구두로 상소한 경우, 제 1 심 인민법원은 진술의 이유와 요청에 따라 필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항소인에게 낭독하거나 낭독한 후 항소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 236 조 피고인, 자소인, 민사소송 원고인, 피고인이 제 1 심 인민법원을 통해 상소한 경우, 제 1 심 인민법원은 상소가 법률 규정에 부합하는지 심사해야 한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상소장은 항소기한이 만료된 지 3 일 이내에 서류와 증거와 함께 상급인민법원으로 이송하고 동급인민검찰원과 상대측 당사자를 베껴야 한다.

제 237 조 피고인, 자소인, 민사소송 원고인, 피고인이 제 2 심 인민법원에 직접 상소한 경우, 제 2 심 인민법원은 상청장을 받은 지 3 일 이내에 상소장을 제 1 심 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제 1 심 인민법원은 상소가 법률 규정에 부합하는지 심사해야 한다. 법정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상소장을 받은 지 3 일 이내에 상소장을 서류자료, 증거와 함께 상급인민법원으로 이송하고 상소장의 사본을 동급 인민검찰원과 상대 당사자에게 복사해야 한다.

제 238 조 피고인, 자소인, 민사소송 원고인, 피고인 및 법정대리인은 상소 기간 동안 상소 철회를 요구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239 조 피고인, 자소인, 민사소송 원고인, 피고인 및 법정대리인은 상소기간이 만료된 후 상소 철회를 요구하면 제 2 심 인민법원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원래 판결이 인정한 사실과 적용 가능한 법률이 정확하고, 양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며, 피고인이 상소를 철회할 수 있도록 판결이 내려졌다. 원판결 사실이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하거나 무죄 판결이 유죄이거나 경범죄로 중판된 사람은 항소를 철회하고 항소 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

제 240 조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은 동급 인민법원의 제 1 심 판결, 판결에 대해 제 1 심 인민법원을 통해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 제 1 심 인민법원은 항소기한이 만료된 지 3 일 이내에 항소서를 서류자료, 증거와 함께 상급인민법원으로 이송하고 항소서 사본을 당사자에게 보내야 한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