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인 살인은 고의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불법적으로 박탈하는 행위이다. 시민의 인신민주적 권리를 침해하는 죄에 속한다. 우리나라 형법 중 몇 안 되는 성질이 가장 나쁜 범죄 행위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 형법 제 232 조는 고의적인 살인,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 년 이상 징역을 규정하고 있다.
줄거리가 비교적 가벼운 것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고의적인 살인죄는 행위범이다. 행위자가 고의적인 살인을 실시하기만 하면 고의적인 살인죄를 구성한다. 생명권은 시민의 가장 기본적인 인신권리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권리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실제로 피해를 입든 안 하든, 고의적인 범죄 준비, 미수, 중단의 어느 단계든 범죄를 구성하든 추궁해야 한다.
사람이 죽지 않은 것이 고의적인 살인죄를 구성하는가? 어떻게 판정할까요?
형법에 따르면 범죄는 이미 시행되었지만 범죄자의 의지 이외의 이유로 성공하지 못한 것은 범죄 미수이다. 고의적인 살인은 범죄자의 의지 이외의 요인이나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아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범죄 미수에 속하며 고의적인 살인죄 (미수) 를 구성한다.
사법 관행에서는 고의적인 살인 미수의 사례가 많다.
1, 대상은 범할 수 없다. 예를 들어 A 가 B 를 살해하려고 계획했고, 밤늦게 B 가 침대에 있는 것을 보고 찔렀다가 베개라는 것을 발견했다. 이때 나는 붙잡혔다. 이것은 고의적인 살인 미수라고 하는데, 객체이므로 미수해서는 안 된다. 유죄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고 양형에만 영향을 미친다.
2. 수단은 범할 수 없다. 도구를 사용해도 죽음의 효과를 얻을 수 없다. 예를 들어 A 가 막대기로 B 의 급소를 쳐서 B 를 죽이지만 아무리 힘을 써도 죽일 수 없다. 고의적인 살인 미수에 속하며 유죄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고 양형에만 영향을 미친다.
3. 객관적으로는 범할 수 없다: 객관적으로 치명적인 효과를 얻을 수 없다. A 가 B 를 죽이려 하는데 B 가 방탄조끼를 입었다면 A 는 이미 모든 방법을 다 써 버렸고 B 도 죽을 수 없다. 이는 고의적인 살인 미수에 속하며 유죄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고 양형에만 영향을 미친다.
4. 주관적인 오해: 갑차가 을을 차로 치어 죽이면, 그는 을의 몸을 빻아서 을이 죽었는지 확인한다. 그래서 그는 도망갔고, C 는 지나가다가 B 가 그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그의 생명을 구했다. B 도 고의적인 살인 미수에 속하며 유죄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고 양형에만 영향을 미친다.
고의적인 살인 미수의 양형과 양형.
형법에 따르면 범죄 미수는 범죄에 비해 경량하거나 처벌을 경감할 수 있다.
따라서 형법에 따르면 고의적인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 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줄거리가 비교적 가벼운 것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렇다면 고의적인 살인죄 (살인미수) 는 상술한 양형기준을 참고해 상응하는 양형을 확정해야 한다.
고의적인 살인 미수는 여전히 고의적인 살인죄를 구성하지만 양형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이런 영향은 범죄 용의자에게 매우 중요하며 형사처벌과 양형의 길이와 직결된다. 일시적인 충동이 재난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고의적인 살인을 시도한다면 전문 형사변호인에게 의뢰해 처리해 피해자의 손실을 적극적으로 배상하고 최대한 관대한 처리를 쟁취할 것을 건의합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남녀명언)
상대방의 죽음을 초래한 것이 반드시 고의적인 살인죄는 아니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고의적인 살인 미수에도 형사처벌이 필요하다. 이런 행위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이다.
여전히 동기가 있지만, 사람을 위협하는 것도 벌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