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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이유로 사회보장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는 정년에 이르렀고 15년 동안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직원이 고용주에게 지불을 요청했지만 고용주는 거절했습니다. 기자는 최근 시 법률구조센터에서 노동쟁의 사건을 접했습니다.

사례 소개

리씨는 2009년 9월 샹양에 있는 회사에 입사했고, 회사는 2014년부터 리씨에게 사회보험료를 지급하기 시작했다. 2009년 7월 65438+9일에 Li는 회사와의 노동 관계를 종료했습니다.

2021년 7월, 리씨가 50세가 되어 퇴직절차를 밟고자 했을 때 회사 직원의 이름으로 15년간의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퇴직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절차. 리씨는 2009년 9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사회보험료를 회사에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회사는 이를 거부했다.

사례를 예로 들어보자

2021년 7월 리씨는 샹청시 노동분쟁중재위원회에 노동관계 확인과 사회보험 지급을 요구하며 노동중재를 신청했다. 샹청시 노동분쟁중재위원회는 리씨의 중재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불만을 품은 리씨는 샹청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의 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리씨는 샹청구 법률구조센터에 법률구조를 신청했습니다.

향성구법률구조센터는 검토 결과 리씨가 법률구조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해 후베이즈민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에게 사건 대리를 맡기기로 결정했다. 장 변호사는 위탁을 받은 후 법률 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리 변호사와 충분히 소통했으며 사건 사실관계 및 법률 관계 분석을 통해 대행사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장 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지급 문제로 인한 노사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소송이라고 보고 있다. 고용일로부터 노동관계가 성립되므로 고용주는 근로자의 사회보험금을 제때에 납부하는 것이 법적 의무입니다. 「사회보험료 징수 및 납부에 관한 경과규정」 및 「사회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노동행정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사회보험에 대하여 전속적 관리권, 감독권 또는 처벌권을 행사합니다. . 사회보험은 사회보험행정부서에서 관리한다.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미납 사회보험료 징수 및 납부는 행정관리 범위에 속하며 인민법원이 인정하는 민사소송 범위에는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회보장금을 납부하지 않아 근로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회보장금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노동관계 확인을 위해 사법부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관계를 확인한 후 행정 부서에 고용주로부터 사회보험 가입을 신청합니다.

2019년 리씨는 업무상 부상으로 고용주와 중재를 받고 화해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노동중재의 범위에는 노동관계 확인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정 내용에도 노동관계 확인이 포함되지 않았다. 양 당사자 간 분쟁은 지급의무에 관한 분쟁일 뿐 사실관계 확인이 포함되지 않아 재소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리씨의 노사관계 확인 요구는 확인소송이다. 이는 단순히 법률관계의 확인과 사실관계의 확인에 불과합니다. 이 요구사항은 이전 노동중재 조정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노동쟁의 중재 공소시효에 의해 제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과거 근로관계를 확인함으로써 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사실적, 법적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향성구 인민법원은 최종적으로 장 변호사의 대리 의견을 채택했고, 판결로 2009년 9월 22일부터 2009년 7월 1일까지 리씨와 사용자 사이에 노동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정됐다.

사용자가 사회보험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어떻게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까?

변호사 제안

Zhang Lixia 변호사: 고용주와 직원 사이에 노동 관계가 있는 경우 고용주는 해당 직원에 대해 해당 사회보험료를 전액 지불해야 합니다.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직원들은 다음 경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회보험 징수기관에 신청하여 기한 내에 해당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도록 명령합니다. 사회보험법 제63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사회보험료를 제때에 전액 납부하지 않는 경우 사회보험료 징수기관은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명령하거나 금액을 보전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해당 회사와 노동관계가 있음을 입증하는 한 사회보험 징수기관에 해당 회사가 기한 내에 해당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도록 명령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근로자는 「근로계약법」 제38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를 제안할 수 있으며, 사용자에게 경제적 보상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법당국에 소송을 제기하세요.

최고인민법원이 노동쟁의 재판에서 법률적용에 관한 해석(법해석[2020] 제26호) 제1조 제5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사회보험 절차를 처리하지 않았으며, 사회보험기관이 이를 보상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법기관에 노동쟁의 중재 및 소송 절차를 개시하고 사용자에게 손실에 대한 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