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32조에 따라 고의적, 불법적으로 타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사람은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고의적 살인은 행동범죄입니다. 가해자가 고의적인 살인을 저지르는 한 그것은 고의적인 살인으로 간주됩니다. 생명권은 공민의 인격권 중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권리이므로 피해자가 실제 사망했는지 여부, 범죄의 준비단계, 미수단계, 집행유예 단계에 관계없이 범죄에 해당하므로 처벌되어야 한다.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