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단계 변호사 회견에는 범죄 용의자가 수사기관의 첫 심문이나 강제 조치를 받은 날부터 위탁된 변호사는 변호사 집업증, 로펌 증명서, 위임장 또는 법률지원서에 의거하여 범죄 용의자를 만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만약 한 사람이 이미 형사에 의해 체포되었다면, 그의 가족과 친구들은 직접 그를 만날 수 없고, 변호사만이 구치소에 가서 그를 만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 제 96 조에 따르면 위탁된 변호사는' 범죄 용의자가 수사기관에 처음 심문을 받은 후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구금된 범죄 용의자를 만날 수 있다. "변호사는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를 만나고, 수사기관은 사건과 필요에 따라 인원을 파견할 수 있다." 국가 비밀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변호사 회견은 반드시 정찰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 회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하나는 범죄 용의자가 고발된 죄명을 이해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관련 사례를 이해하는 것이다. 주로 범죄 용의자가 수사 기관이 혐의 혐의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범죄 및 관련 상황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다. 셋째, 수사기관이 범죄 용의자에 대해 어떤 강제조치를 취했는지, 그리고 그 구금 시한을 이해하는 것이다. 넷째, 정찰원들이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고, 자백을 속이고, 자백을 유인하고, 변변 구금하는 등의 행위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회의에서 알게 된 내용에 따르면 위탁 변호사는 범죄 용의자에게 (1) 법률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 범죄 용의자가 혐의한 범죄의 실체법과 범죄 용의자의 권리 의무에 대한 법적 의견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대리 불만 및 혐의.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알고 있는 죄명과 사건에 근거하여 범죄 용의자가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형사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되며, 대신 소송을 제기하여 수사기관에 사건 기각을 요청할 수 있다. (3) 보석금을 신청하여 재판을 기다리다. 체포된 범죄 용의자가 보석 대기 조건을 충족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범죄 용의자에 대한 보석 대기 신청을 할 수 있다. (4) 회사를 대표하여 강제 조치 해제 또는 변경을 신청한다. 형사소송법 제 75 조에 따르면 수사기관에 대한 강제조치가 법정기한을 초과하는 경우 위탁된 변호사는 범죄 용의자를 대표해 법에 따라 해지를 신청하거나 강제조치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