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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구는 나오기가 어렵습니까?
형사구금은 나오기 어렵고,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나올 수 없다.

형사구금은 이미 입건된 당사자에게 적용되는 형사강제조치이다. 형사구금의 전제는 형사사건 입건이라는 것이다. 당사자가 형사구금된 후, 당사자가 이미 입건되어 범죄 혐의를 받고 있으며, 국가는 이미 그에 대해 형사추소 절차를 개시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형사수사제도와 수단 하에서 형사구금된 후 형사책임이나 형을 추궁받을 확률이 높다. 공안이나 검찰원이 구금 조치를 취했을 때,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증거자료를 파악했으며, 구금 후 수사 활동은 체포와 계속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세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당사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당사자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믿을 만하고 충분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다. 셋째, 수집한 증거는 당사자가 범죄 행위를 했다는 증거도, 당사자가 범죄 행위가 없다는 증거도, 즉 증거가 부족하다는 증거도 증명할 수 없다. 후자의 두 경우, 당사자는 형을 선고받지 않을 것이다. 첫 번째 상황이라면 처벌해야 한다. 물론, 이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법에 따라 처벌을 면제하거나 기소하지 않을 수 있으며, 처벌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일단 당사자가 형사구금되면 당사자와 그 가족은 매우 중시해야 한다. 제때에 전문 형사변호사에게 사건 처리 협조를 의뢰하는 것이 현명하다. 당사자가 확실히 범죄 행위가 있다면 변호사는 사건에서 당사자에게 유리한 곳을 찾아 당사자가 최종적으로 경심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다. 의뢰인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변호사는 탄탄한 일을 통해 의뢰인이 억울함을 당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1. 구속자 가족은 사건을 처리한 공안기관이나 검찰원에게 범죄 혐의 사실을 즉시 알아야 한다. 2. 사건 처리 기관에 구금 장소를 알 권리가 있다. 법에 따르면 소환, 구금은 12 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소환, 구금 등의 방식으로 범죄 용의자를 변변식해서는 안 된다. 공안기관이 사람을 구속한 후에는 구속의 원인과 구금 장소를 24 시간 이내에 구속된 사람의 가족이나 그의 소재처에 통지해야 한다. 단, 수사를 방해하거나 통지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 3. 만약 당신이 며칠 동안 구금되어 있고 구금을 알리지 않았다면, 이 상황은 보통 범인이 외지에서 체포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용의자 가족은 현지 파출소에 직접 연락해 구속 통지서가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범인이 구속된 장소와 이유를 알 수 있다. 4. 가족이 친족이 구금되거나 체포된 장소를 알고 있다면, 제때에 변호사를 초빙하여 구치소에 가서 만나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