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당사자는 파일을 열람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형사사건 당사자는 파일정보 확인이 불가능하고, 변호사의 상담만 가능합니다.
형사사건이 종결된 후에는 당사자들이 파일을 복사할 수 없으며, 검토 및 기소 기간 동안 변호인이나 기타 변호인만이 사건 파일 자료를 복사하여 자신의 변호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이 종결된 후, 당사자들이 사건을 재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에 관해 두 가지 상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형사판결이 발효되지 않고 피고인이 석방되고, 피고인이 직접 심리권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사건을 검토할 권리. 둘째, 형사판결이 발효되어 피고인이 석방되었다는 점이며, 법원에서 소송파일을 확인할 수 있으나 원본파일만 열람 및 확인 및 복사가 가능하다.
'형사소송법' 제38조는 변호인이 인민검찰원이 사건을 심리, 기소한 날부터 사건기록자료를 조회, 발췌, 복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타 변호인도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아 상기 자료를 참고, 발췌, 복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