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소사건 중 가까운 친족, 변호인, 1 심 후 당사자 회견을 신청하는 방법,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세요. 감사합니다.
근친이 변호인을 맡은 사람은 제 1 심 판결이 아직 발효되지 않았을 때 인민법원에 피고인을 회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 37 조: 변호인은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과의 회견 및 통신을 할 수 있다. 다른 변호인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아 구금된 범죄 용의자, 피고인과의 회견 및 통신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