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 82 조에 따르면 현행범이나 중대 용의자에 대해서는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공안기관이 먼저 구금할 수 있다.
(a) 범죄, 범죄 또는 범죄 직후에 발견 될 준비를하고있다.
(2) 피해자나 현장 증인이 그를 범죄자로 지목한다.
(3) 그 주변 또는 거주지에서 범죄 증거를 발견했다.
(4) 자살 시도, 탈출 또는 범죄 후 탈출;
(5) 증거를 파괴하거나 위조하거나 다른 사람과 결탁할 가능성이 있다.
(6) 실명과 주소를 말하지 않고 신분을 알 수 없다.
(7) 유주범, 여러 차례 범행 또는 결렬 범행 중대 혐의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 91 조에 따르면 공안기관은 구속된 사람에 대해 체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속 후 3 일 이내에 인민검찰원에 심사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승인 시간을 1 ~ 4 일 연장할 수 있다.
도주 범행, 여러 차례 범행, 또는 누비 범행을 한 중대 용의자에 대해 심사 비준을 제청하는 시간은 30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의 비준서를 받은 후 7 일 이내에 체포를 비준하거나 체포를 비준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체포를 비준하지 않는 경우, 공안기관은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석방해야 하며, 제때에 인민검찰원에 집행을 통지해야 한다.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고, 보석예심이나 주거조건을 감시하는 것에 부합하며, 법에 따라 보험후심이나 주거를 감시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기한이 지난 불기소는 절차의 종결로 간주된다.
사건 요약 20 12 7 월, 주승기는 고의적인 상해죄로 광동성 서문현 인민검찰원에 의해 체포돼 8 월 공소됐다. 20 13 1, 서문현 검찰원이 기소를 철회하고 서문현 공안국이 사건을 철회했다. 같은 해 2 월 서문현 공안국은 주승기의 강제조치를 취보대기심으로 변경했다.
잔장시 인민검찰원은 서문현 검찰원이 기소 철회 후 기한 내에 주승기 불기소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의 종결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서문현 검찰원은 인신자유배상금 4 1 ,000 원을 지급해 주승기가 영향을 없애고 명예를 회복하고 사과한다.
전형적인 배상 청구인이 강제조치를 변경한 지 1 년이 넘었는데도 원안은 여전히 법에 따라 최종심 결론을 내리지 않아 국가배상 절차가 시작되지 않았다. 복의기관은 법에 의거하여 원안 형사소송이 이미 종결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제때에 복의결정을 내리며, 배상청구인이 법에 따라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를 보장했다.
바이두 백과-형사 구금
인민망-8 건의 형사보상의 전형적인 사례를 강조 발표하다. 불법 구금된 지 4 일이 되면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