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나긴 발전과 진화의 과정에서 고대 중국의 사법제도는 세계의 다른 법률제도와는 다른 독특하고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다. 재판관 책임제, 검사 감독제, 기피제, 사형 심사 제도 등 고대 중국에서 확립된 일련의 제도는 모두 고대 사법에서 비교적 좋은 제도였을 뿐만 아니라 치하에서 유용한 역할을 했다. 당시의 역사적 조건과 일부 제도도 오늘날 우리의 사회주의법률제도건설은 여전히 일정한 참고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중국의 4천년 고대 사법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특징을 정리할 수 있다.
(1) 높은 수준의 중앙 집중화, 황제가 최고의 권력을 가집니다.
이것은 중국 사법체계, 나아가 중국 전통법체계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다. 고대 중국 사회는 항상 절대주의에 의해 통치되어 왔습니다. 법은 제국의 권력에서 유래되었으며 제국의 권력을 보호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중국의 전통적인 사법제도는 건국부터 발전, 성숙, 붕괴까지 수천 년 동안 지속되었는데, 그 중 제국주의 권력 패권이라는 이념적 원칙이 가장 뚜렷한 영향을 미쳤다.
모든 왕조의 최고 통치자들은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개인 독재를 행사했습니다. 노예 사회에서는 군주의 '운명'이 법이고, 봉건 사회에서는 황제가 최고 권력을 갖는다. 황제는 최고 입법자이자 최고 판사입니다. 진나라 봉건 독재 체제가 수립된 이래, 천황 권력의 패권은 국가 권력의 기본 조직 원칙이었으며, 이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유교에서는 '삼대오불덕'을 가장 근본적인 윤리원리로 삼으며, 그 중 '군주도'를 핵심으로 삼고, 사회생활이나 정치생활을 막론하고 군주제는 언제나 대체할 수 없는 중심적 위치에 있었다. 입법에 있어서는 봉건군주들이 '천국헌법'을 말하였고, 자신들의 뜻에 따라 입법한 것인데, 역대 왕조의 법률은 궁극적으로 황제의 개인적 뜻의 형태로 표현되었다. 사법 재판 분야에서 봉건 황제는 신민의 운명을 통제하고 살인과 압수에 대한 권한을 가졌습니다. 진(秦)나라부터 청나라(淸代)에 이르기까지, 황제는 항상 국가 사법기관의 최고 사법직을 맡아 모든 크고 중요한 사건에 대한 최종 관할권을 갖고 있다.
사법기관의 설립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고대 중국의 사법기관은 단순함에서 복잡함, 거친 것에서 미세한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앙집권화에 이르는 역사적 진화 과정을 겪었다. 사법제도에 있어서는 상나라와 주나라부터 명청나라에 이르기까지 고대 중국의 사법기관은 점차 사구나 정위의 단일제도에서 삼법분립으로 변모하는 메커니즘이다. 서로를 제한하고 잘 작동합니다. 그러나 송나라부터 명청시대에 이르러 삼법부의 권력은 점차 형벌부에 집중되었고, 결국 황제의 통제를 받게 되었다. 재판에서 정의는 왕실의 도구가 되었고, 모든 중요하고 어려운 사건은 황제가 직접 결정했습니다. 황제만이 최종 사법권을 행사했으며, 황제는 직접 기소와 구금을 통해 사법 업무에 직접 접근하고 간섭할 수 있었다. 또한, 다른 사건의 재판도 정기적으로 황제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황제는 사건을 처리할 때 현행법을 따를 수도 있고, 법을 무시하고 편법을 취할 수도 있었다. 황제가 최종 사법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건은 최종 판결로 간주되기 전에 황제의 재판을 거쳐야 합니다. 최종 재판의 제약. 진(秦)나라 이전에는 일반 사건을 현(縣) 사법기관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었는데, 한(汉)나라에서는 혐의가 있으면 감옥에 신고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이후에는 점차적으로 시험 수준의 시스템으로 발전하여 명청 시대에 완전히 성숙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카운티 차원에서 제기되었으나 종결되었습니다.
이후 사건을 '회람부'에 등록하고 상급기관의 조사를 기다려야 한다. 주요 사건은 직접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최종 결정권은 황제에게 있다. 사법권. 그러므로 고대 중국 사법의 공정성과 완전성은 사법 제도 자체의 질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주로 황제의 지혜와 어리석음에 달려 있었습니다. 사법질서는 인적요인에 의해 파괴되는 경우가 많으며, 결국 사법의 암흑화로 이어지는데, 이는 고도의 중앙집권화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이다.
정의와 행정의 혼돈
사법과 행정의 통일은 중국 전통 사법제도의 또 다른 특징이다. 이 특징은 중앙 기관에서 황제가 종종 자신의 의지에 따라 사건을 판결하고 확립된 "관습법"을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행정, 군사, 심지어 법원 기관까지 허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사실에서 드러납니다. 재판에 참여하여 사법부의 독립 가능성을 제한하는 경향은 사법부를 완전히 종속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중앙집권적 독재국가에서 행정과 정의가 분리되지 않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중국 역대 왕조의 사법기관은 행정부에 소속된 분부이자 조정의 기능부서 중 하나였으나 독립된 기관은 아니었다. 지방에서 중앙까지, 사법부는 행정부에 종속됩니다.
중앙 정부에서는 진(秦)·한(秦) 시대의 정위(丁健)가 중앙 정부의 9부 중 하나였으며, 형벌부는 당·송·명·청 시대의 중앙 정부의 6대 부처 중 하나였다. 왕조. 그러나 이들 사법기관은 천황의 명령을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총리, 내각 등 중앙행정기관의 지배를 받는다. 지방 차원에서는 사법부가 행정부에 종속된다. 상나라와 주나라 시대에는 지방 사법권이 왕자에 의해 통제되었습니다. 진나라 이후에는 현수, 현 행정관 등 각급 지방 행정 기관이 통제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도 각조(한), 사법전략가 준(당) 등 전임 사법관이 있지만 재판 차원에서는 하급자가 상급자에 의해 형성된 행정소속의 지배를 받으며 사법권이 행사된 적은 없다. 독립적인.
전통 중국 사회가 사회 관리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중앙 기관을 설립하는 데 행정과 사법의 분업이 있었다면, 지역 차원에서는 제국 권력의 통일이 직접적으로 반영됩니다. 정의와 행정의 통일. 치안판사는 동급의 사법판사로서 재판은 치안판사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이다. 사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행정 기관 외에 사법 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찰은 범죄 해결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하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법재판을 지방공무원이 직접 책임진다거나 사법행정을 일원화하는 것은 무리라고 봐야 한다. 한편으로 이것은 사법 시스템 발전에서 불가피한 단계입니다. 사회 관리의 다양한 분야에서 노동 분업이 명확하지 않았던 고대에는 이 둘의 통합이 관리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요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중국 전통 사법 체계에서 사법과 행정의 통합이 가지는 독특함은 이러한 통일 자체의 형태가 아니라 주로 이러한 형태가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는 또 다른 측면, 가장 중요한 측면, 즉 위에서 언급한 제국주의 독재의 영향을 수반한다. 고대 중국에서 지방 관리들은 각지에서 황제의 대리인일 뿐이었다. 즉, '성을 공경하고 부를 중시하며 지혜를 판다'는 이념에 따라 각지의 황권을 관리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므로 그의 존재와 존재 방식은 독재 제국 권력의 지역적 필요에 달려있을 뿐이다. 위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독재제국권력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은 권력의 독점이다. 그는 행정부와 사법부를 분리하는 지역 차원의 이분법적 구조를 원하지 않았고 결코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실제로 그의 의지의 효과적인 이행을 방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 사법을 지휘하는 것이 가장 논리적인 제도이며, 범죄명 치안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관리직이 되었다.
행정재판과 사법재판의 혼란이 일부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낳기도 했다. 예를 들어, 행정적 수단은 사법 문제를 처리하는 데 사용됩니다. 사법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각급 공무원의 행정업무 중 하나일 뿐이거나 행정업무와 혼동되는 경우가 많아 구분이 쉽지 않고, 이는 지방공무원이 사법업무를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경향으로 이어진다. 사무.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는 권위주의, 자의성, 사법 절차에 대한 경멸 등입니다. 그러면 법관의 전문성이 떨어진다. 지방지사는 사법 업무도 담당하며, 지방지사의 법적 소양이 사법 사건의 질을 결정한다. 고대 중국에서는 지방 관리들이 주로 추천, 황실 선발, 황제 임명 방식을 채택했으며, 선출된 관료의 중요한 기준에는 대부분 법률 지식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수준의 지방 관리들의 법적 소양이 전반적으로 낮았습니다. 중국은 200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다.
그러나 경제를 기반으로 한 봉건 독재 시대에는 법치주의를 위한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사법 독립에 대한 사치스러운 희망은 없었습니다.
(3) 민사처벌
고대 중국은 주나라 때부터 민사형사를 단순하게 구분했지만, 조선시대에는 민사형사를 구분한 적이 없었다. 현대 사법 체계의 정의. 속담처럼 "한 세대에는 고유 한 법칙이 있습니다." 고대 중국에서는 입법에 있어서 민법, 형법, 절차법의 구별이 없었고, 모든 법률이 하나로 통합되어 형법을 중심으로 하고, 민법과 형법이 혼합되었으며, 실체법과 절차법이 혼합되어 있었다. . 사법체계에서는 민간인과 형벌의 구별이 없으며, 민간인에게는 무거운 형벌이 부과된다.
이러한 현상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자연 경제가 항상 지배적이었고 상품 경제의 발전이 상대적으로 약했습니다. 민사법률관계는 상품경제생활의 일반적 요구를 법적으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상품경제의 발전은 민법의 발전을 직접적으로 결정한다. 고대 중국에서는 낙후되고 보수적인 자연경제가 오랫동안 지배적이었고 민사법률관계의 발전을 방해했습니다.
둘째, 봉건 독재의 가혹한 통치는 항상 농업에 집중하고 사업을 억압하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진나라부터 청나라까지 2천년 동안 상업경제가 발전한 도시에서는 입법 가능성을 배제한 채 독재체제가 계속 강화됐다. 독재 체제에서 제국 권력의 유지는 입법자들의 주요 관심사인 국가 통합과 일치했다.
개인 간의 이익은 "사소한 사항"으로 간주되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역대 왕조의 봉건 지배자들은 자연 경제에 기초한 독재 체제를 보호하기 위해 농업에 집중하고 상업을 억제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명청 왕조 이후 해상 금지 정책의 시행은 해외 무역과 신흥 자본주의 요인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업가들은 토지 관리를 보다 안정적인 재정 자원의 원천으로 여겼습니다.
셋째, 개인적 의존 관계가 오랫동안 존재한다. 권리와 의무의 법적관계에 있어서 '사법평등'은 널리 규정될 수 없으며, '사법평등'은 민법발전의 중요한 조건일 뿐이다.
넷째, 가족법과 씨족규칙은 씨족 내 민사법률관계를 조정하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한다. 소위 가족법과 가족 규칙은 본질적으로 가족 내에서 재산, 상속, 결혼과 같은 민사 법적 관계를 조정하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하며 국내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구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구분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기본적으로 형사소송의 집합이다. 고대 중국에서는 많은 부부재산 문제가 범죄 수단을 통해 해결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당나라 법률에 따르면 여성이 계약을 파기하고 빚을 갚지 않을 경우 혼인 증명서를 제출하고 비공개 계약을 맺었다가 다시 결혼을 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따라서 고대 가족결혼 사건의 상당 부분이 형사사건이었다. 고대 중국의 소송법에는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당법과 명청법에는 당법의 소송, 명청법의 기소 등 소송에 관한 규정이 있다. 고대 중국의 사법제도는 특권층의 이익을 수호하는 것이었고, 인민을 대신하여 형을 집행하는 것 역시 인민을 탄압하고 통치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4) 예절과 법의 결합은 유교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혈연에 기초한 가부장제와 가족 통치는 고대 중국 국가의 존재와 통합의 기초입니다. 고대 중국 법률에서 예절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예절은 정부의 첫 번째이자 기초입니다. 이는 도덕적 규범이자 법적 규범입니다."
진시황은 서한 초기에 법으로 나라를 다스렸다. 그는 일반적으로 '군주이자 잡군'이었다. 한나라 무제(吳皇) 때 “백종학파를 폐하고 유교만 존중한다”는 정책으로 인해 공자와 맹자에 대한 학문에서 출발한 유교는 봉건제국의 이론적 기초이자 지도이념이 되었다. 약 2000년 동안 법률을 다루어 왔으며 점차적으로 예절과 법률의 융합을 기본 특징으로 하는 체계를 형성했습니다.
한나라 때부터 유교의 성립과 한유학의 제창으로 예의를 법에 접목시키는 길이 시작되었고, 예와 법의 결합은 당나라에서 정점에 이르렀다. 『탕륜륜』은 “도덕은 정치와 종교의 근본이고 형벌은 정치와 종교의 목적”이라고 분명히 선언한다. 의례와 형벌의 결합은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나타난다. 첫째, 가부장적 윤리에서 의례로 규정되는 행동 규범은 봉건법을 구성한다.
기본 콘텐츠입니다. 둘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민사 및 경형사 사건에서 Comity는 법을 조정하는 실질적인 역할을 합니다. 셋째, 어떤 경우에는 판결이 “예의와 정의에 어긋나”며, 동일한 범죄라도 다르게 처벌됩니다. 넷째, 혈족과 친구를 구별하는 '오행' 제도는 사건을 판단하고 형을 선고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오복제도는 한나라 때부터 시작되었으며, 원명청시대부터 상복은 형법의 상위 항목으로 규정되어 형사재판뿐만 아니라 사건 해결에도 큰 의미를 갖는다. 민사 분쟁. 형법의 상위 항목에 상복을 기재하는 것은 의례를 법에 도입한 또 다른 구체적인 표현이다.
봉건사법제도에 대한 유교의 영향은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나타난다. 첫째, '왕은 신하의 길잡이'라는 이론이 주창한 이론을 법의 형식으로 확인한다. , 아버지는 아들의 인도자이고 남편은 아내의 인도자이다.” 군주제, 가부장제, 남편의 권력의 불가침성과 위반자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처벌은 보충이다", "처벌과 교육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오랫동안 통치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덕적 처벌이 사용되어 왔다. 한나라 유교의 본격적인 논증 이후 도덕적 형벌의 기능과 적용범위, 상호관계가 더욱 분명해졌다. 한나라 이후 대부분의 통치자들은 '도덕을 근본으로 하고 형벌을 보충함'과 '형벌을 핵심으로 삼는다'를 입법과 정의의 확립된 정책으로 채택했다. 셋째, 춘추시대에는 감옥을 정비하고 예법에 따라 민사소송을 실제로 조정하였으며, 유교경전을 편찬하였다. 처벌." 형기를 정하는 경전인용과 가을과 겨울의 처형, 10대범죄와 8권조에 이르기까지 많은 법적 내용은 모두 유교적 위계적 윤리관계를 유죄판결이나 사면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 그리고 모든 시대의 통치자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법제도를 비롯해 '의례'도 일체화되어 있으며, '형벌과 예의는 결합되어야 한다', '의례와 형벌'의 정신이 이를 관통하고 있다.
후배를 데리고 노인, 아내, 남편을 고소하는 친척은 무거운 처벌을 받거나 심지어 사형에 처해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죄이거나 가벼운 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는 유교가 강조하는 '예의'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고대 중국 여성의 겸손한 지위를 반영합니다. 또한 중국의 사법 제도와 윤리 사이의 불가분의 관계를 반영합니다.
(5) 자백을 얻기 위해 고문을 사용하는 경우, 저지른 범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고문을 통해 자백을 갈취하는 것은 중세 국내외 형사사건 처리에 널리 사용되는 극히 야만적인 제도이다. 중국에서는 모든 왕조의 통치자들이 사법적 주장을 실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재판 방법이기도 합니다.
고대 중국에서는 사건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구두 고백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자백 없이는 사건을 종결할 수 없습니다. "회개"란 자백을 근거로 한 죄의식과 죄의식에 대한 최후의 심판을 말합니다. 따라서 자백을 얻는 것이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고리가 되었고, 고문을 통해 자백을 이끌어내는 데 사용되는 다양한 도구가 다양하고 다양해 당사자들은 살과 피의 고통을 견디지 못해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은 서주(西周)시대부터 주로 약탈을 목적으로 사람들을 심문하기 시작했다. 진(秦)한(秦)시대에는 고문이 법적으로 적발되지는 않았지만 운몽진전(雲孟秦記)의 기록에 따르면 심문은 진(秦)나라에서 법제도로 자리잡아 널리 실시되어 실제로 합법화되었다. 한나라의 징제는 고문기구의 규격을 규정했다. 남북조 시대에는 고문이 법에 명시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양나라는 형벌(음식과 음료의 단식)을 최초로 도입했고, 진나라는 수직 형벌(토에 가두어 채찍질하는 등)을 규정했으며, 북위 왕조는 막대기를 50개로 제한한다고 규정했다. 북제나라의 고문 방식은 점점 더 잔인해졌고, 역대 왕조에 걸쳐 계승 발전되었습니다. 고문은 제한되지 않았고 점점 더 잔인해졌으며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당나라에서는 고문이 제도화되었으며, 당법에는 고문의 대상, 조건, 도구, 형벌의 일부, 절차, 고문 실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법적 심문 외에도 불법적인 심문 방법도 다양합니다. 고문은 역대 왕조를 거쳐 발전하여 점차 합법화되어 사건 재판에 합리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재판 제도가 되었다. 이 때문에 고문은 극도로 잔인하다.
고대 고문제도는 구두 자백과 자백을 강조하는 증거제도와 연결된다. 고대소송도 물적증거와 증인을 수집·활용하고 현장검증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지만, 사건 종결의 주된 근거가 되는 구두자백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어떤 자백도 결론을 내릴 수 없으며, 자백을 강조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자백을 추출하기 위한 고문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자백을 추출하기 위한 고문은 증거보다 자백을 중시하는 고대 중국의 재판 특성에 따른 왜곡된 재판 제도로, 지배계급이 통치를 유지하기 위해 채택한 극도로 잔인한 방법이다.
결론
중국의 수천년의 법사 과정에서 사법제도 역시 단순함에서 복잡함으로, 투박함에서 정교함으로, 야만에서 정교함으로 역사적 진화를 경험했습니다. 문명. 이러한 발전과 진화 과정에서 각 세대의 사법 체계 사이에는 계승과 혁신이 모두 존재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중국 법률 체계의 문명화 과정을 반영합니다.
고대 중국 사법제도의 역사를 보면 사법제도는 국가기구의 완벽한 작동을 위한 중요한 보증이며, 사법제도의 건설 역시 장기국가와 관련된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국가의 장기 안정성. 고대 사법의 경험과 교훈은 사법 체계 구축 강화의 중요성을 늘 일깨워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