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건이 검찰에 넘겨질 때, 기소하기 전에 검찰은 당사자에게 사건 확인, 통보의무 이행, 즉 당사자에게 어떤 권리를 누리고 변호사를 초빙할 수 있는지 알려 줄 것을 요구할 것이다.
관련 법률 및 규정:
형사소송법 제 56 조 보석으로 재판을 받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집행 기관의 승인 없이는 거주하는 시와 현을 떠날 수 없다.
(2) 재판할 때 제때에 출석한다.
(3) 어떤 형태로든 증인의 증언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4) 증거를 파괴하거나 위조하거나 혼수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