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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는 서면 결과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까?
제보자는 서면 결과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알 권리의 실현을 신고하면 헌법이 시민에게 부여한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의 신고 적극성을 동원하는 동시에 신고를 접수하는 기관을 감독하고 제보 문제를 공정하게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제보자는 헌법에 규정된 항소권을 행사하고, 국가기관은 제보 사건 조사 결과에 대한 통보의무를 져야 제보자가 제보 사건 조사 결과에 대한 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위법 행위를 어떻게 신고합니까

1. 편지 신고는 편지 신고라고도 하며 신고자가 신고할 문제를 적어 관련 부서에 우편으로 보내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이것은 현재 대중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신고 방식이다.

2. 제보박스는 제보자가 위법범죄를 고발하고 고발하는 편지와 서면 자료를 전달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장비다. 제보상자는 국가 발전과 장구안을 이용하지 않는 각종 횡령, 부패, 뇌물, 실직, 독직 등 직무범죄를 단속하는 효과적인 조치이다. 기위, 감사부 등 많은 기관에는 전국 각지에 제보 상자가 있으며, 전담자가 정기적으로 열어 제때 사건을 개설, 등록, 처리, 에스컬레이션합니다.

3. 신고전화를 걸 때 직원이 접수하면 먼저 상대방이 검찰 신고센터인지, 신고자가 발표했는지, 잘못된 번호와 접수자가 없는지 확인한 후 사건을 알려야 한다. 거신 번호가 전화 자동접수시스템이라면, 전화의 힌트와 안내에 따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 1 1 조:

검거, 고발, 신고의 형식과 요구는 서면이나 구두로 제출할 수 있다. 구두 신고, 불만 또는 신고를 접수하는 직원은 필기록을 작성해야 하며, 제대로 낭독한 후 신고자, 신고자, 신고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고소를 받고 신고한 직원은 고소인, 고발자에게 모함한 법적 책임을 설명해야 한다. 그러나 사실을 날조하지 않고 증거를 위조하는 한 고소, 신고한 사실이 다르더라도 거짓 고발까지 엄밀하게 구별해야 한다.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은 신고인, 고소인, 신고인 및 그 가까운 친척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신고자, 고소인, 신고자가 성명과 제보, 고발, 제보 행위를 공개하기를 꺼리는 것은 비밀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