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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7조: 수량에 관계없이 마약을 밀수, 판매, 운송, 제조한 자는 형사책임을 지고 처벌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마약을 밀수, 판매, 운송, 제조한 자는 15년 이하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고, 또한 형에 처한다. 압수된 재산:

(1) 1kg 이상의 아편, 50g 이상의 헤로인이나 메스암페타민 또는 기타 대량의 약물을 밀수, 판매, 운송 및 제조하는 행위

(2) 마약 밀수, 판매, 운송 또는 제조 조직의 리더

(3) 마약 밀수, 밀매, 운송 및 제조를 위한 무장 위장

(4) 상황이 심각한 경우 검사, 구금 또는 체포에 폭력으로 저항합니다.

(5) 조직적인 국제 마약 밀매 활동에 참여합니다.

200그램 이상 1킬로그램 미만의 아편, 10그램 이상 50그램 미만의 헤로인, 메스암페타민 또는 기타 대량의 약물을 밀수, 판매, 운송 또는 제조하는 자는 처벌을 받습니다.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부과한다.

200g 미만의 아편, 10g 미만의 헤로인, 메스암페타민 또는 기타 소량의 마약을 밀수, 판매, 운송 또는 제조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하고,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도 병과한다.

단위가 제2항, 제3항 또는 제4항의 죄를 범한 경우 해당 단위에는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 책임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는 각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해당 단락.

미성년자를 이용하여 마약을 밀수, 판매, 운송, 제조하거나 미성년자에게 판매하도록 교사한 자는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마약을 가공하지 않고 여러 차례 밀수, 판매, 운송, 제조한 경우에는 누적된 마약수량을 산정합니다.

제348조 아편 1kg 이상, 헤로인, 메스암페타민 50g 이상, 기타 약물을 대량으로 불법 소지한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금품 200그램 이상 1킬로그램 미만, 헤로인이나 메스암페타민 10그램 이상 50그램 미만, 기타 다량의 약물을 불법적으로 소지한 자는 다음과 같은 고정형을 선고받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하고,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또한 벌금을 병과한다. 벌금을 물다.

제349조: 마약을 밀수, 판매, 운송, 제조하는 범죄자를 보호하거나 범죄로 취득한 마약이나 재산을 은닉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구역, 관제,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마약 밀매업자 또는 기타 국가 공무원이 마약을 밀수, 판매, 운송 또는 제조하는 범죄자를 은닉하거나 보호하는 경우 전항의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전 두 항의 죄를 범하고 미리 음모한 자는 마약밀수, 판매, 운송, 제조의 죄로 처벌한다.

제350조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아세트산 무수물, 에테르, 클로로포름 및 약품 제조에 사용되는 기타 원료나 혼합물을 불법적으로 국내 또는 국외로 운송 또는 운반하거나,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위의 품목을 불법적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에서 언급된 약물의 양이 비교적 많은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도 병과한다.

전항의 물품을 알면서 타인에게 제공한 자는 마약제조죄로 * * * 처벌됩니다.

단위가 전 두 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벌금을 선고하고, 직접 책임을 지는 감독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는 전 두 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351조 아편양귀비, 마리화나 및 기타 약물로 추출된 식물을 불법적으로 재배하는 자는 강제로 뿌리를 뽑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감시에 처하고 벌금도 병과한다.

(1) 500그루 이상 심는 경우 3,000그루 이상의 아편 양귀비 또는 기타 마약 생산 식물을 대량으로 심는 행위

(2) 공안 기관의 처리 후 심는 행위

(3) 박멸에 저항하는 행위 .

아편 양귀비 또는 기타 마약성 식물을 3,000그루 이상 불법 재배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형 또는 재산몰수형에 처해진다.

아편양귀비 등 마약성 식물을 불법으로 재배해 수확하기 전에 자동으로 뿌리를 잘라내는 경우에는 처벌이 면제된다.

제352조 불활화되지 않은 양귀비 및 기타 약품 원료 식물 종자, 묘목을 대량으로 불법적으로 구매, 판매, 운송, 휴대 또는 소지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구금, 공공 감시 등의 행위를 할 경우 벌금 또는 벌금만 부과됩니다. 제353조 타인에게 약물을 복용 또는 주사하도록 유도, 선동, 기만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감시에 처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벌금을 병과한다.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도 부과된다.

다른 사람에게 마약을 강제로 복용 또는 주사하게 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도 병과한다.

미성년자를 유혹, 선동, 기만하거나 강제로 약물을 복용 또는 주사하게 한 자는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제354조: 타인에게 마약을 복용, 주사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감시에 처하고, 벌금도 병과한다.

제355조: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법에 따라 국가가 통제하는 마약, 향정신성 약물을 생산, 운송, 운영, 사용하고 중독성 약물을 흡연하거나 주사하는 사람에게 국가가 통제하는 약물을 제공하는 행위 처방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500만원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년 이상 7년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마약을 밀수, 판매하는 범죄자, 영리를 목적으로 마약을 복용, 주사하는 자에게 국가가 통제하는 마약 및 중독성 향정신성 약물을 제공하는 자는 본법 제347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단위가 전항의 죄를 범한 경우, 해당 단위에는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 책임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356조: 마약 밀수, 판매, 운송, 제조, 불법 소지 등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본 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엄중히 처벌한다.

제357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마약은 아편, 헤로인, 메스암페타민(메스암페타민), 모르핀, 마리화나, 코카인 및 국가가 처방하는 기타 중독성 마약과 향정신성 물질을 말한다.

마약의 수량은 밀수, 판매, 운송, 제조, 불법소지된 마약의 수량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순도는 계산되지 않습니다.

카테고리: 기본 카테고리 | 댓글(0) | 조회수(5) "마약 사건의 유죄 판결 및 양형 기준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2007-06-16 22:17.

마약범죄를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기 위해 형법 제6장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마약사건의 유죄판결 및 양형기준에 관한 관련 사항을 설명합니다.

제1조 다음 약물을 밀수, 판매, 운송, 제조 또는 불법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는 제347조 제2항 제1항에 규정된 "비교적 다량의 기타 약물"로 간주됩니다. 형법 제 348 조:

(1) 100g 이상의 암페타민 약물(메스암페타민 제외)

(2) 참기름 5kg, 대마초 10kg 수지 및 150개의 대마초 잎 100kg 이상 및 마리화나 담배

(3) 50g 이상의 코카인

(4) 100g 이상의 모르핀;

(5) 데메롤 냉얼음) 250그램 이상(100mg//정 주사는 2500정 이상, 5000정은 50mg//정 이상); 10000정, 50mg//정은 5000정 이상)

(6) 디히드로에토르핀 염산염 10mg 이상(주사제 또는 정제당 20마이크로그램, 500정 이상)

(7) 200kg 이상의 카페인

(8) 200kg 이상의 양귀비 껍질

(9) 기타 약물 위에서 언급한 약물.

제2조 다음의 약물을 밀수, 판매, 운송, 제조 또는 불법적으로 소지한 자는 "형법 제347조 제3항 및 제348조에 규정된" "기타 약물 중 그 이상의 약물"로 간주됩니다. 수량":

(1) 무게가 20g을 초과하고 100g 미만인 암페타민 약물(메스암페타민 제외);

(2) 무게가 1kg을 초과하고 1kg 미만인 대마초 오일 100그램, 5킬로그램, 2킬로그램 초과 10킬로그램 미만의 대마초 수지, 3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대마초 잎 및 담배 150킬로그램 미만,

(3) 10개 이상 코카인 50그램 미만,

(4) 모르핀 20그램 초과 100그램 미만,

(5) 50그램 초과 250그램 미만 페티딘(주사제 100mg//정, 500정 초과 2500정 미만, 50mg//정(1000정 초과 5000정 미만), 25mg//정 사양 2000정 초과 10000정 미만 , 50mg//정 사양 1000정 초과 5000정 미만)

(6) 디히드로에토르핀염산염 2mg 초과 10mg 미만(주사제 또는 정제 20마이크로그램, 100정, 100정 이상) 500정~500정 미만)

(7) 카페인 50kg 50kg 초과 200kg 미만,

(8) 양귀비 껍질 50kg 초과 200kg 미만,

(9) 위에 언급된 약물 이외의 대량 약물.

제3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47조 제4항에 규정된 "중대한 상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1) 140그램 이상 200그램 미만의 아편, 7그램 이상 10그램 미만의 헤로인이나 메스암페타민, 기타 이에 상응하는 양의 마약을 밀수, 판매, 운송 또는 제조하는 행위

(2) 밀수, 제조 , 마약 운송 및 판매,

(3) 마약 재활 감독 장소에서 마약 판매,

(4) 여러 사람에게 또는 여러 번 마약 판매

(5) 기타 심각한 행동.

제4조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무수 아세트산, 에테르, 클로로포름 및 기타 약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또는 제제를 불법적으로 국내 또는 국외로 운송하거나 운반하여 다음 수량 기준에 도달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형법 제350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1) 에페드라, 슈도에페드린 및 그 염과 단일 제제의 무게가 5킬로그램 초과 50킬로그램 미만입니다. 마황 추출물 및 마황 추출물 분말의 무게가 100kg 초과 1,000kg 미만인 경우

(2) 무게가 200kg 초과 2,000kg 미만인 무수 아세트산 및 클로로포름

(3) 400킬로그램 초과 3,000킬로그램 미만의 디에틸 에테르;

(4) 위에서 언급한 원료 또는 제제 이외의 의약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또는 제제, 이에 상응하는 양.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전항에 규정된 수량 기준을 초과하여 국내에서 약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나 성분을 불법적으로 운송, 국외로 반출하거나 불법적으로 매매한 자 , 본 항에 규정된 “대량”은 형법 제350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5조 대마초 5,000그루 이상 30,000그루 미만의 불법 재배는 형법 제351조 제1항 제1항에 명시된 "대량"으로 간주됩니다. 30,000그루 이상의 대마초는 형법 제351조 제2항에 규정된 “대량” 불법 대마 재배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