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법원이 사건의 정식 심리를 안배한다면, 변호사가 출정하든 안 하든, 법원은 통상 재판을 진행한다. 원고가 개정을 거부하면 법원은 자동으로 기소를 철회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 143 조, 원고는 소환장을 통해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고소를 철회할 수 있다. 피고가 반소한 사람은 판결에 결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