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은' 누가 주장하고 누가 증명하는가' 로, 특수한 침해 (예: 환경오염 분쟁, 의료분쟁 등) 를 할 때만 있다. ) 증명 반전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소송은 증거의 전도이며 원고는 소송을 추진하기만 하면 된다. 신청 성격의 행정심사 중에만 원고는 자신의 신청 행위에 대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형사소송에서, 보통 공소기관이나 자소원고가 증명하는데, 피고인은 증거의무가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묵비권 제도를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피고도 어느 정도의 증명 책임을 지고 있다. 중국의 무죄 추정 원칙이 완전하지 않다는 얘기다.
나는 다른 차이가 미묘하고 실용적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