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자나 변호사에게 법원에 가서 판결문을 받을 것을 통지한다.
2. 받을 수 없는 경우 법원은 판결문을 당사자나 변호사에게 택배로 보냅니다. < P > 요약하면, 만약 당신이 변호인이나 소송 대리인이 아니라면, 당신의 가족은 스스로 수령할 수 없습니다. 판결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스스로 해야 하지만 당사자도 가족에게 맡길 수 있어 위탁된 증명서가 필요하다. < P > 법적 근거: < P >'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87 조 < P > 송달인의 동의를 받아 인민법원은 팩스, 이메일 등 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소송서류를 전달할 수 있다. 단 판결서, 판결서, 조정서는 제외한다. 전액을 통해 전달된 경우 팩스나 이메일로 수취인의 특정 시스템에 도착한 날짜는 배달 날짜입니다. < P > 제 92 조 < P > 수취인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본 절에서 규정한 다른 방법으로는 배달할 수 없는 경우 공고가 전달된다. 공고 후 6 일은 송달로 간주한다. 공고가 전달될 때는 이유와 과정을 서류에 기록해야 한다. < P > 제 196 조 < P > 법정 심리 과정에서 합의정은 증거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 휴정을 선언하고 증거에 대한 조사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증거를 조사할 때 검사, 검사, 압류, 압류, 감정, 조회, 동결을 진행할 수 있다. 제 22 조
판결은 공개적으로 발표된다. 법정에서 선고한 것은 5 일 이내에 당사자와 공소를 제기한 인민검찰원에 송달해야 한다. 정기 선고는 선언 직후 당사자와 공소를 제기한 인민검찰원에 보내야 한다. 판결문은 변호인과 소송 대리인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 P > 제 23 조 < P > 판결문은 재판인과 서기원이 서명하고 항소 기한과 항소 법원을 명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