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는 법정 필기록을 복사할 수 있다. 당사자는 본 안의 관련 자료를 열람하여 본 안의 관련 자료와 법률문서를 복제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 50 조 제 2 항에 따르면 당사자는 본 안의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본 안의 관련 자료와 법률문서를 복제할 수 있다. 본 사건과 관련된 자료의 범위와 방식을 검열하고 복제하는 것은 최고인민법원이 규정하고 있다. "소송 당사자가 민사사건 자료를 검열하는 것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7 조는 "소송대리인은 사건 자료를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 기밀과 관련된 사건 자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제 10 조 규정: "민사사건 당사자가 본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검열하는 것은 본 규정이 적용된다." 당사자와 그 소송 대리인은 모두 법에 따라 사건 자료를 검열하고 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 52 조 변호인은 인민 법원에 직접 증인이나 관련 기관, 개인 수집, 증거 자료 인출을 신청했고, 인민법원은 증거 자료를 수집, 인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 변호인은 부적절하거나 증거 자료를 수집, 인출할 수 없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 인민 법원이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수거할 때 변호인이 현장에 있을 수 있다. 인민법원이 관련 기관에 수집하고 인출한 서면 증거 자료는 반드시 공급자가 서명하고 단위 도장을 찍어야 한다. 개인으로부터 수집한 서면 증거 자료는 반드시 공급자가 서명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관련 기관과 개인이 제공한 증거자료에 대해 증거자료의 이름, 수령시간, 건수수, 페이지 수, 원본인지 여부 등을 명시하는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서기원이나 재판인이 서명해야 한다.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한 후, 반드시 제때에 변호인에게 검사, 발췌, 복제, 그리고 인민검찰원에 통지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민사소송법 제 50 조 제 2 항에 따르면 당사자는 검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