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행정결정에 불복하면 행정복의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보증금을 내고 집행을 연기할 수 있고, 복의와 소송 결과가 결정을 유지한다면 다시 수감할 수 있다.
이 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치안관리처벌법 제 107 조: 처벌인이 행정구속 결정에 불복하거나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공안기관에 행정구속 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 공안기관은 행정구류 집행 유예는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피처벌자나 근친은 본법 제 108 조의 규정 조건을 충족하는 보증인을 제공하거나, 일일 행정구류 200 원의 기준에 따라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행정구류 집행을 보류하는 처벌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