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 (시행)' 제 55 조 인민검찰원은 이송심사기소된 사건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가까운 친족, 민사소송을 첨부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에게 소송대리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통지는 구두 또는 서면 일 수 있습니다. 구두로 통지한 사람은 필록을 만들어야 하며, 통지인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서면으로 통지한 것은 영수증을 보관해야 한다. 알릴 수 없는 것은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피해자는 법정 대리인이 있으니, 반드시 그 법정 대리인에게 알려야 한다. 법정 대리인이 없는 사람은 가까운 친척에게 통지해야 한다. 두 명 이상의 법정 대리인이나 가까운 친척이 있는데, 그 중 한 명만 통지할 수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 106 조 제 3 항, 제 6 항에 열거된 순서에 따라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가까운 친족이 소송 대리인을 위탁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 32 조와 본 규칙 제 38 조, 제 39 조, 제 44 조의 규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