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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게 직계 친척이 필요합니까?
법률 분석: 민사소송이라면 당사자와 법정대리인만 변호사에게 의뢰할 수 있다. 형사소송인 경우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구금된 경우, 보호자나 가까운 친척이 변호인을 위탁할 수 있다. 공소사건의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또는 근친족, 민사소송이 수반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은 소송대리인에게 사건의 자소인과 법정대리인을 기소하도록 위탁할 권리가 있다. 민사소송이 수반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소송대리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간단히 말해서, 친족은 반드시 가까운 친척이어야 하며, 형사소송법에서 가까운 친척의 범위에는 부부, 부모, 자녀, 형제자매가 포함된다.

법적 근거:' 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 (시행)' 제 55 조 인민검찰원은 이송심사기소된 사건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가까운 친족, 민사소송을 첨부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에게 소송대리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통지는 구두 또는 서면 일 수 있습니다. 구두로 통지한 사람은 필록을 만들어야 하며, 통지인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서면으로 통지한 것은 영수증을 보관해야 한다. 알릴 수 없는 것은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피해자는 법정 대리인이 있으니, 반드시 그 법정 대리인에게 알려야 한다. 법정 대리인이 없는 사람은 가까운 친척에게 통지해야 한다. 두 명 이상의 법정 대리인이나 가까운 친척이 있는데, 그 중 한 명만 통지할 수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 106 조 제 3 항, 제 6 항에 열거된 순서에 따라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가까운 친족이 소송 대리인을 위탁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 32 조와 본 규칙 제 38 조, 제 39 조, 제 44 조의 규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