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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이 접수된 후 취하될 수 있나요?
형사소송은 제기된 후에 취하할 수 있으나, 당사자는 이를 취하할 수 없습니다. 공안기관만이 형사사건을 기각할 수 있다.

공안기관이 범죄사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형사소송 기준에 부합하며, 해당 기관의 관할권에 해당하는 경우 법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16조에 규정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사건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5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사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조사가 종결된 경우 사건을 철회하거나 기소하지 않거나 재판을 종료하거나 사건을 무죄로 선고해야 합니다.

(1) 상황이 명백히 경미한 경우 피해가 크지 않고 범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2) 범죄가 공소시효를 지났습니다.

(3) 해당인이 사면 명령에 따라 처벌이 면제됩니다.

(4) 범죄는 형법에 따라 기소되어야 합니다. 신고 또는 철회 불이행

(5) 범죄 용의자의 사망; 또는 피고

(6) 기타 법률 및 규정에 따른 형사 책임 면제.

확장자료:

형사소송법 제161조에 따르면? 수사과정에서 범죄피의자가 형사책임을 질 수 없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체포된 범죄피의자를 즉시 ​​석방하고 석방증명서를 발급하며 인민은 이를 취소한다. 체포를 원래 승인한 검찰관에게 통보됩니다.

제206조: 인민법원은 사소사건을 중재할 수 있다. 형을 선고하기 전에, 사립 검사는 피고인과 화해하거나 자소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본 법 제204조 3항에 명시된 경우에는 조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뎬장현 인민대표대회 홈페이지-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