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에 전화해서 사건의 진행 상황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을 신고한 사람이라면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에게 사건의 진행 상황을 물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밀 유지 없이 해당 상황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본 사건에 귀하가 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귀하에게 알릴 의무가 없습니다.
관련법 제168조 '공안기관의 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절차규정'은 공안기관이 사건을 수리할 때에는 사건수리등록서를 작성하고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경보 접수증은 공안기관이 경찰에 신고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발급하는 증명서로, 그 사람의 경보가 접수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신고 영수증에는 경찰에 신고한 사람의 이름, 법에 따라 경찰에 신고한 사람이 신고한 상황에 대한 공안기관의 처리 의지, 경찰 연락처, 경찰 감독 전화번호, 경찰 감독 전화번호 등이 포함됩니다. 근무중인 경찰관의 이름.
이 시스템은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공안 기관에 갈 때 공안 경찰이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신중하게 등록하고 신고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한 범위에 속하는 사건은 일반적으로 1주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며, 해당 관할권이나 경찰 유형에 속하지 않는 사건은 처리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고 관련 부서로 이송하여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틀 안에 처리하고 대중에게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공안기관의 행정사건 처리절차 규정' 제51조: 사건이 발견되거나 수리된 사건이 당분간 형사사건 또는 행정사건으로 확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사건의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처리과정에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안기관 형사사건 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조사가 종료되는 사건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가 명확합니다.
(2) 증거가 신뢰할 수 있고 충분합니다.
(3) 범죄의 성격과 혐의가 올바르게 결정되었습니다.
(4)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5)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