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변호사법 조항에 따르면 변호사는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3.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은 법률사무소가 아니며 변호사 선임은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4. 법무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법률사무소나 회사에 있는 경우도 배제되지 않으나,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없습니다.
4.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 사법시험에만 합격한 사람은 변호사의 이름으로 유료 법률 서비스를 홍보 및 제공할 수 없습니다.
5. 새로운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법률사무소나 사무소의 직원을 총칭하여 풀뿌리 법률가라고 부를 수 없으며, 동시에 형사사건을 처리할 수도 없고 당사자도 할 수 없습니다. 또는 당사자가 해당 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민사 및 상사 소송에 참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