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식품 판매죄의 입건 기준은 무엇입니까?
유독식품판매죄의 입건 기준은'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의 형사사건 입건 기준에 관한 보충규정' 제 4 조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생산, 판매하는 식품에 유독성, 유해한 비식품 원료가 섞여 있거나, 식품에 유독성, 유해한 비식품 원료가 섞여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입건해야 한다. 식품 가공, 판매, 운송, 보관 등의 과정. , 독성, 유해 비식품 원료의 혼합 사용 또는 독성, 유해 비식품 원료 가공식품의 사용은 입건하여 기소해야 한다. 식용 농산물을 재배, 양식, 판매, 운송, 저장하는 과정에서 농약, 수약 등 금지 물질이나 기타 독성 유해 물질을 사용하는 것은 입건해야 한다. 보건식품이나 기타 식품에 국가가 금지한 약물 등 유독성 유해 물질을 불법으로 첨가한 경우 입건하여 기소해야 한다.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가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입건 기준을 관할하는 보충 규정 제 4 조는 생산, 판매하는 식품에 독이 있고 유해한 비식품 원료를 섞거나 독이 있고 유해한 비식품 원료가 섞여 있는 식품을 판매하는 것을 알면서도 입건해야 한다. 식품 가공, 판매, 운송, 보관 등의 과정. , 독성, 유해 비식품 원료의 혼합 사용 또는 독성, 유해 비식품 원료 가공식품의 사용은 입건하여 기소해야 한다. 식용 농산물을 재배, 양식, 판매, 운송, 저장하는 과정에서 농약, 수약 등 금지 물질이나 기타 독성 유해 물질을 사용하는 것은 입건해야 한다. 보건식품이나 기타 식품에 국가가 금지한 약물 등 유독성 유해 물질을 불법으로 첨가한 경우 입건하여 기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