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38 조 인민검찰원이 기소사건을 심사한 날부터 변호인은 서류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다. 다른 변호인은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아 상술한 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다.
"적용에 관한 최고 인민 법원
제 57 조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은 서류를 조회, 발췌, 복제할 수 있다.
인민 검찰 원 형사 절차 규칙 (재판)
제 56 조 소송대리인은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아 서류를 검사, 발췌, 복제하는 것은 본 규칙 제 47 조부터 제 49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