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에 출근할 때 고용주는 근로자의 불법 또는 범죄 기록을 확인할 권리가 없습니다. 엄격한 심사가 필요한 개별 고용 단위의 특수 직위의 경우, 고용 단위는 공안국에 신청할 수 있지만, 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공안국은 신청을 승인하지 않습니다.
관련 규정:
'범죄경력정보 관리 및 조회' 범죄경력정보 관리기관은 사회에 범죄정보 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때 관련 법규를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추가 교육 및 입대, 고용 및 기타 자격 및 조건. 직원이 요구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고의로 허위 또는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상황이 심각하거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관련 직원은 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합니다.
1. 국가기관의 조회: 국가기관은 사건처리의 필요에 따라 범죄정보등록기관에 해당 범죄정보를 조회하고, 관련기관은 협조하여야 한다. 물론 관련 절차는 여전히 이행되어야 합니다.
2. 범죄경력조회에 관한 변호사의 권한
이 사건 사건에서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법에 따라 이는 허용됩니다.
3. 일반 국민의 조회권
일반 국민은 타인의 범죄경력정보를 임의로 조회할 수 없습니다. 타인의 범죄정보를 조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관리기관의 요구에 따라 해당 서면자료(주로 조회용)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토 및 승인을 거쳐 해당 범죄경력조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밖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