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 문서 이름, 홈 페이지 바로 위에 민사기소장이 적혀 있습니다.
2. 당사자의 기본 상황: 당사자는 시민이며 이름, 성별, 나이, 민족, 국적, 근무단위, 주소를 명시합니다. 당사자는 차례대로 원고, 피고, 제 3 자를 지정해야 한다. 원고, 피고, 제 3 자는 몇 명이 있는데, 그 사건에서의 지위와 역할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열되어 있다. 당사자가 소송 대리인을 위탁한 경우 의뢰인 뒤에 당사자의 이름, 로펌 이름 또는 직업을 명시해야 한다.
기소장의 첫 부분을 만들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주의해야 한다.
1. 원칙적으로 피고의 기본 정보는 원고의 기본 정보에 나열된 항목과 동일해야 한다. 그러나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원고가 피고의 상황을 항상 명확하게 아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원고가 그가 아는 것을 쓰도록 허락할 수 있다.
2. 주소 및 주소 결정. 시민의 주소는 일반적으로 호적이 있는 곳의 주소를 가리킨다. 거주지가 정규 거주지와 다르면 정규 거주지의 주소를 쓸 수 있다.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주소는 해당 거주지, 즉 주요 사업장이나 주요 사무소가 있는 곳의 주소를 가리킨다.
텍스트:
본문에는 소송 요청,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 관련 증거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1. 소송 요청: 소송 요청은 민사분쟁 당사자가 인민법원을 통해 상대방 당사자에게 주장하는 특정 권리입니다. 기소장에서 원고가 법원에 심리를 요청한 구체적인 사안으로 드러났다. 소송 요청은 명확하고, 합법적이며, 구체적이어야 하며, 사실과 법률에 따라 신중하고 신중하게 제기해야 하며, 모호하고 일반적이어서는 안 되며, 사실과 법률에 관계없이 불합리한 요구나 불법적인 요구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
2. 사실과 이유: 이것은 민사기소장의 핵심 부분이며 인민법원에 당사자 간의 권리 분쟁과 논란을 판결할 것을 요청하는 중요한 근거이다. 우선, 소송 요청에 대해 양측 분쟁의 사실이나 피고가 침해한 사실을 포괄적이고 객관적이며 상세하게 천명합니다. 주로 당사자 간의 법적 관계, 당사자 간 분쟁의 발생과 발전, 당사자 간 분쟁의 주요 초점과 민사 권익 분쟁의 구체적인 내용,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객관적인 상황과 실질적인 의견의 차이를 명확하게 기술한다. 그런 다음 사실에 근거하여 쌍방 분쟁의 성격과 피고가 져야 할 책임을 분석한다.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이유를 설명하고, 옳고 그름을 가려서 그 주장의 합리성, 합리성, 합법을 논증하다.
사실과 이유를 명확히 할 때, 우리는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
(1) 사실과 이유는 소송 요구 사항과 일치해야 하며, 모순되지 않아야 하며, 소송 요구 사항에서 벗어나 목적 없이 사실을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2) 사실에 대한 서술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명확하며, 적절하며, 분쟁과 관련된 주요 줄거리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야 하며, 법정이 쌍방의 쟁점을 신속하게 이해하고, 조사와 심리의 초점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이유를 설명할 때 사실을 근거로 법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사실의 이유를 설명하고, 법률 규정에 따라 그 주장의 합리성, 합법성을 증명하고, 사실과 법률에서 그 주장을 강력하게 지지하며, 함부로 지어내거나 억지를 부리면 안 된다.
(4) 사건은 간단하고 사실과 이유를 합친 채 이유를 설명하면서 사실을 묘사할 수 있다.
3. 증거: 인민법원에 제공된 증거사건의 증거명, 건수나 단서를 명시하고 증거출처를 명시한다. 증인이 있으면 증인의 이름과 주소를 설명해야 한다.
꼬리:
1, 인민 법원 이름.
2. 원고의 서명. 법인이나 다른 조직이라면 공인을 찍어야 한다. 기소장이 변호사 대리출서를 위탁한 경우, 기소일 아래에 대리출서 변호사의 이름과 그 소재한 로펌의 이름을 명시해야 한다.
3. 첨부: 이 고소장 사본 한 부를 첨부하여 매수는 피고인 수 (제 3 인 포함) 에 따라 제출한다. 증거가 기소장과 함께 제출되면 증거의 이름과 수량을 명시해야 한다.
4. 기소 일자.
민사기소장은 민사원고가 자신의 민사권익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이 침해를 당하거나 다른 사람과 분쟁이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사실과 법률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법에 따라 판결을 요구하는 소송문서다. 민사 사건은 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범주로 구성됩니다: 첫째, 결혼 및 가족 분쟁 사건; 둘째, 재산권 분쟁 사건; 셋째, 지적 재산권 분쟁.
민사 고소장 범문
민사 고소장?
원고: XX, 남자, XX 세, XX 성, 주민등록번호: 전화:
피고: XX 공장 법정 대리인:
주소: 공업 지대 전화:
원고는 선전 () 시 보안 () 구 노동쟁의중재위원회 () 자 (2065 438+0 ×) 제 ×× 호 중재판결에 불복하여 당신 병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응?
요청한 항목?
1. 쌍방의 노사 관계를 해제하다. -응?
2. 일회성 장애 수당: 7 개월 ×XX 위안/월 =XX 위안.
3. 일회성 의료 보조금: 1 개월 ×XX 원/월 =XX 원.
4. 일회성 취업보조금: 4 개월 ×XX 원/월 =XX 원.
5. 간호비: x 일 ×XX 원/일 =XX 원.
6. 급식보조금: x 일 ×X 원/일 =XX 원?
교통비: XX 위안
8. 감정비: XX 원
9. 노동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이중 임금: x 개월 ×XX 원/월 =XX 원.
10, 유급 가동 중단 기간 임금: x 개월 ×XX 원/일 =XX 원.
* * * 위안: XXX.
사실과 이유
2065438+X, 2008, 원고는 피고공장에 가입하여 펀치 작업에 종사했고, 평균 임금은 4900 월이었다. 원래 피고는 서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피고도 원고에게 사회보험을 납부하지 않았다. 20 18 년 10 월, 원고가 피고공장에서 펀치를 조작할 때 왼손 검지손가락이 다쳤다. 사고 발생 후 원고는 XX 인민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다. 진단을 거쳐 왼손 검지 손가락이 손상되었다. 치료 60 일 후, 원고가 퇴원했고, XX 인민병원은 진단서를 발행하여 원고에게 한 달 동안 치료를 계속하여 두 달 동안 쉬라고 건의했다.
산업재해인정 결정호 XX 는 선전시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이 20 18 년 10 월에 했다. 2065438+X,08 은 선전시 노동능력감정위원회에 의해 10 급으로 감정됐다.
이 기간 동안 피고는 원고의료비 XX 원, 일회성 장애수당, 일회성 의료수당, 취업수당, 휴업수당, 간호비, 급식보조비, 교통비, 노동계약 미서명 이중임금 등 기타 비용을 지급했다. ××× 달원, 피고는 이미 변경을 해서 지불하지 않았다. 원피고와 피고가 산업재해에 대해 협상할 수 없자 피고는 20 18 년 X 월 X 일 선전시 보안구 노동쟁중재위원회에 법에 따라 중재를 신청했다. 20 18 년 X 월 X 일 선전시 보안구 노동분쟁중재위원회가 중재결정 (보안향정 [사건] 자 (20 1X) 제 × × 호) 을 하여 피고가 이미 20.
위의 사실은 외래 환자 사례, XX 산업재해확인서, XX 노동능력감정결론, 중재결정서 등의 증거가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가 업무상의 이유로 피고처에서 불구가 된 것은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충분하다. 피고는 원고의 경제적 손실을 전액 배상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피고는 책임을 지지 않았다. 따라서 자신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민사소송법 제 108 조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특별히 당신 병원에 항소를 제기합니다. 이 고소를 허가해 주십시오.
나는 여기서 전달한다.
바오 안 지구 인민 법원
모양을 만든 사람:
20 18 x 월 x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