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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형사 사건에 변호인이 없습니까?
"법률 원조법" 은 무기징역,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고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법률지원기관에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지명하도록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 원조법 제 25 조 형사사건의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다음 상황 중 하나에 속하며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법률지원기관에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지명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a) 미성년자;

(b) 시력, 청력, 언어 장애인;

(3) 자신의 행동을 완전히 식별 할 수없는 성인;

(4) 무기징역,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람;

(5) 법률 원조를 신청한 사형 심사 사건 피고인;

(6) 재판에 결석한 피고;

(7) 법령에 규정 된 기타 인원.

일반 절차로 심리하는 다른 형사사건을 적용해 피고인이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법률지원기관에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지명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