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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안에 형사사건 감정 결과를 알리다.
형사감정의견을 통보하는 기한은 5 일이다.

형사사건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형법에 의해 보호되는 사회관계를 침범한 혐의로 기소되고 국가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실시한 수사, 재판, 형사제재 사건을 말한다.

형사 사건에서, 국가 형사 사법기관은 통상 자발적으로 개입한다. 피해자나 군중이 신고한 후 공안 검찰이 수사에 개입한다. 그런 다음 인민검찰원이 국가를 대표해 피고인을 공소했고, 법원은 범죄자를 처벌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형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률 판사로서 공정한 재판을 진행했다.

형사소송에서의 사법감정이란 과학기술이나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사건과 관련된 전문성 문제를 검사, 식별 및 판단하는 활동을 말한다.

소송은 증거를 쟁취하기 위한 것이고, 증거를 다투는 것은 감정 쟁탈이라는 속담이 있다. 형사사법감정은 형사소송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많은 경우 사건의 최종 결과까지 결정하여 법원의 우선 순위가 된다.

검열을 증거로 한 감정의견에 대해 공안기관은 감정의견을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감정의견 사본을 위법 용의자와 피침해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통지의 통지 기간 평가

1. 감정통지서는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관련 증거나 당사자의 정신상태를 사법감정하고 감정의견을 제시하는 사법절차다.

2. 공안기관은 감정의견을 접수한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감정의견 사본을 위법 용의자와 피의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증명서는 공안기관이 인신상해의 정도를 인정하는 근거로 진단증명서의 결론을 위법 용의자와 피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행정 사건 절차 규정을 처리하다

제 8 1 제 2 항은 공안기관이 감정의견을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감정의견 사본을 위법 용의자와 피의자에게 보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46 조 정찰기관은 증거로 사용된 감정의견을 범죄 용의자와 피해자에게 알려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해자가 신청한 것은 추가 감정이나 재검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