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태 환경 파괴: 즉, 환경 품질 및 생태계 기능은 토양 오염, 수질 오염, 대기 오염, 생물 다양성 손실과 같은 실제 손상을 입었습니다.
2. 손해책임자: 생태환경피해의 소유자로서 기업, 사업단위, 개인을 포함한다. 소유자는 환경 피해를 직접 일으키는 행위자이거나 위임, 권한 부여, 감독, 관리, 경영의 소유자일 수 있습니다.
3. 피해와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피해와 소유자의 행동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즉 소유자의 행위가 생태 환경 피해의 원인이다.
4. 손실의 실제 발생: 손해배상은 실제 손실을 기초로 해야 하며, 손해의 정도와 범위를 수량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면 피해를 입은 환경권권자,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생태 환경 피해 보상 절차를 시작할 수 있으며, 관련 법원이나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 배상 소송이나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생태 환경 피해 보상의 구체적인 절차와 요구는 지역과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실무에서 관련 법규 및 사법해석 규정을 준수하여 전문 법률기관이나 변호사에게 구체적인 지침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