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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을 들고 사람을 해치는 민사 분쟁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민사 분쟁에서 칼 상처 처리:

공안기관은 마땅히 입건하여 범죄 용의자를 수사, 구속 또는 체포해야 한다. 공안국의 수사 기한은 보통 두 달로 한 달 연장할 수 있다. 특별한 경우 승인 후 5 개월에 달할 수 있다. 민간 분쟁으로 인한 싸움, 남의 재물 손상 등 치안관리 위반 행위가 경미하여 공안기관이 중재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인민검찰원이 심사하여 기소한 후 인민법원에 의해 판결을 내리고 형사처벌을 가하다.

사법 관행에서 고의적인 상해를 인정하고 처벌할 때 주의해야 할 문제:

1. 본 죄의 관건은 행위자가 불법적으로 타인의 건강을 해치는 데 있다. 우리는 다음 두 가지 사항에주의를 기울여야합니다.

(1) 상해의 위법성은 본죄의 전제이다. 만약 상해가 합법적인 것이라면, 예를 들면 정당방위나 긴급 피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본 죄의 고의적인 상처는 반드시 타인의 건강이어야 한다. 자상행위는 본죄를 구성할 수 없지만 특수한 상황에서는 다른 죄를 구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시 군인이 군사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자해하는 경우 형법 제 434 조의 규정에 따라 전시 자해죄로 처벌해야 한다.

2. 본죄를 구성하는 상해의 정도는 경상, 중상, 부상으로 인한 사망 세 가지로 제한된다. 경상 이하의 경상과 일반 구타는 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중상, 경상, 경미상의 구분기준은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사법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중상감정기준과 경상감정기준' 을 기준으로 한다.

3. 본죄 주체의 형사책임 연령은 상해 정도에 따라 요구가 다르다. 중상, 상해로 인한 사망, 형사책임연령은 14 이상 16 이하입니다. 경상을 입은 사람은 반드시 16 세에 도달해야 본죄를 구성할 수 있다.

4. 형법은 다른 죄로 처벌되는 고의적인 상해죄를 분명히 규정하고 있으며, 본죄가 아닌 형법 관련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

5. 본죄를 범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습니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망이나 중상을 입히고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처소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

일반적으로 범죄 용의자가 주관적으로 남을 해치는 한 고의적인 상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형을 선고해야 하며 인민법원은 이에 따라 형을 선고해야 한다.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고의로 하지 않았지만 과실로 피해를 입힌 경우 경상이라면 행위자는 그에 상응하는 배상 책임, 즉 의료비 등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양형기준:

고의적 상해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해당 범위 내에서 양형의 출발점을 확정할 수 있다.

(1) 고의적 상해로 한 사람이 경상을 입은 경우 2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범위 내에서 양형의 출발점을 확정할 수 있다.

(2) 고의적인 상해로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5 년 이하의 징역 범위 내에서 양형의 출발점을 확정할 수 있다.

(3)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고의로 한 사람에게 중상을 입히고 6 급 중장애를 초래한 사람은 10 년 이상 13 년 이하의 징역 범위 내에서 양형의 출발점을 확정할 수 있다. 법에 따라 무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해야 한다.

양형의 출발점을 토대로 상해 결과, 장애 등급, 수단 잔인성 등 범죄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범죄 사실에 따라 처벌액을 늘리고 기준형을 확정할 수 있다. 고의적인 상해로 경상을 입은 사람은 양형의 출발점을 결정할 때 장애 정도를 고려하거나 양형 줄거리로 기준형을 조정할 수 있다.

칼을 들고 상처를 입거나 심각한 상해에 대한 판결:

(1) 의도적 상해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었고, 경상 기준에 가깝고, 아직 장애 기준에 미치지 못한 사람은 3 년 이상 4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 고의적 상해죄를 범하고 중상을 입혀 10 급에서 7 급까지 불구가 된 사람은 3 년 이상 6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 고의적 상해죄를 범하고 중상을 입혀 6 ~ 3 급 장애를 일으킨 사람은 3 년 이상 8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4) 고의적 상해죄를 범하고 중상을 입혀 2 급에서 1 급까지 불구가 된 사람은 6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상기 (1), (2), (3) 세 가지 경우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배상하고 피해자의 양해를 받을 수 있다면 집행유예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집행유예를 적용할 수 있다.

법적 근거:

형법 제 234 조는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처한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