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지에서 사람을 잡을 때는 소환증, 구속증, 체포증, 경찰관증, 현급 공안기관의 사건 처리 단위 소개서를 소지해야 하며, 협조가 필요한 외지 공안기관에 협조해 공안기관이 협조해야 한다.
법률 링크: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처리 절차 규정 제 336 조 현급 이상 공안기관이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데 오프사이트 공안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 사건 처리 협력서를 만들어야 한다.
협력을 주관하는 현급 이상 공안기관은 외지 공안기관이 협력을 요청하는 서신을 받은 후 업무 주관 부서를 지정해 처리해야 한다.
제 338 조 오프사이트에서 소환이나 구금을 집행할 때, 피집행인은 소환증, 구속증, 사건 처리협력서, 업무증명서를 소지하고 협력지 현급 이상 공안기관과 연락해야 한다. 협력지 공안기관은 범죄 용의자를 소환하거나 도시, 현 지정 장소 또는 범죄 용의자의 거주지로 소환하여 심문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
제 339 조 다른 장소에서 구금, 체포를 집행하는 사람은 구속증, 체포증, 협력사건 통지, 업무증명서를 소지하고 협력지 현급 이상 공안기관과 연락해야 하며, 협력지 공안기관 파원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