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법' 제 35 조는 인민경찰이 법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는 것을 거부하고 방해하며,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어 치안관리처벌을 준다. (1) 직무를 집행하고 있는 인민경찰을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것이다. (2) 인민 경찰의 수사 검증을 방해한다. (3) 인민경찰의 추적, 수색, 구조 등의 임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여 해당 거주지나 장소로 들어가는 것. (4) 일부러 긴급 구조, 구조, 추적, 보안 등의 긴급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차를 방해한다. (5) 인민경찰의 직무 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것. 폭력과 위협 방법으로 전항에 열거된 행위를 실시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2.'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277 조 제 1 항, 제 4 항은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방법으로 국가 직원들이 법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고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또는 벌금을 부과한다. 의도적으로 국가 안보 기관,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국가 안보 업무 임무를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고 폭력, 위협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셋.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2006 년 3 월 1 일 시행) 제 50 조는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로 경고나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1) 긴급상황에서 인민정부가 법에 따라 발표한 결정과 명령을 집행하는 것을 거부한다. (2) 국가 기관 직원들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한다. (3) 긴급 임무 수행을 방해하는 소방차, 구급차, 공사 구조차, 경찰차 등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다. (4) 공안기관이 설치한 경계대와 경계구역에 강제로 침입했다. 인민 경찰이 법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중징계에서 비롯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277 조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방법으로 국가 직원들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또는 벌금에 처한다. 폭력과 위협 방법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대표가 법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자연재해와 돌발 사건에서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방법으로 적십자회 직원들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의도적으로 국가 안보 기관,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국가 안보 업무 임무를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고 폭력, 위협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법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는 인민경찰을 폭행하는 것은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중징계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242 조
첫 번째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방법으로 국가기관 직원들이 매수된 여성과 어린이를 구조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본 법에 따라 처벌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277 조
유죄 판결 처벌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