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 67 조에 따르면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중 하나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해 보석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1, 통제, 구속 또는 독립 부가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2. 유기징역 이상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보험후심은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3.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고, 생활은 스스로 돌볼 수 없고, 임신이나 수유를 할 수 없는 여성은, 후심재판을 하면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다.
4. 구금 기한이 만료되어 사건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 후심을 받아야 한다.
확장 데이터:
참고 사항:
집행 기관의 승인 없이는 거주하는 시와 현을 떠날 수 없다. 이것은 보석금 대기자 활동 지역에 대한 제한이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반드시 집행을 담당하는 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집행 기관은 보석으로 재판을 받는 사람이 거주하는 시와 현을 떠나기 전에, 보석으로 재판을 받기로 결정한 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소환하기 전에 제때에 도착하다. 보석 대기심의 목적은 수사, 기소, 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으로서 반드시 부르면 곧 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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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두 백과-형사소송법
인민망-정남현 검찰원은 세 가지 조치를 취하여 보험 접수 절차를 규범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