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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변호사는 언제 형사사건에 개입할 수 있습니까?
네가 말한 것은 형사부대 민사소송에서 원고인을 대표하는 변호사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 40 조는 "공소사건의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또는 가까운 친족, 민사소송을 첨부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은 사건 이송심사기소일로부터 대리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자소사건의 자소인과 법정대리인, 민사소송이 첨부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대리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 여기서' 사건 이송심사기소 날짜' 는 공안기관 수사가 끝난 후 사건이 인민검찰원에 이송돼 기소를 심사하는 날짜를 가리킨다.